[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 공보관 양민호 판사는 22일 보도된 ‘법원, 동양시멘트·(주)동양 묶어 판다’ 제하의 기사에 대해 “법원은 동양시멘트와 (주)동양을 묶어 팔기로 최종 결정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다.
양 판사는 “동양 매각과 관련, 구체적 결정을 내릴 시점도 현재로선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동양시멘트는 회생 절차 중인 동양그룹의 알짜 매물로 투자은행(IB)업계는 동양시멘트의 매각 방법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