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전형이 뭐 길래?’ 송광용 수석 사퇴로 ‘관심’

국내서 1년, 해외대학서 2년 수학하는 유학 프로그램
대학들, 평생교육원 통해 학생 대신 뽑아 ‘돈 벌이’
토플 성적 기준 없이 학생 뽑다보니 부작용 속출
교육부 실태조사서 불법 확인 후 2012년 ‘폐쇄 조치’
  • 등록 2014-09-23 오후 5:14:34

    수정 2014-09-23 오후 5:14:34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송광용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돌연 사퇴 이유가 경찰의 ‘1+3 국제전형’ 수사 때문으로 가닥이 잡혀가면서 ‘1+3 국제전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송 전 수석은 지난 6월 청와대의 교육문화수석 내정 발표가 있기 사흘 전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직접적인 원인은 ‘1+3 국제전형’ 때문이다. 1+3전형은 국내 대학에서 1년, 외국 대학에서 3년을 다닌 후 외국 대학의 학위를 받는 유학 프로그램이다. 수능·토플 성적 없이 입학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학 입시에 실패한 학생들이 몰리면서 2년 전까지만 해도 대학가에서 크게 성업하던 유학 프로그램이다.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국내에서의 외국대학 학위 취득은 복수학위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국내 대학과 외국대학이 협정을 맺은 뒤 국내 대학에 학적을 둔 학생만 해외 대학의 학위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1+3 국제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은 대학에 정식으로 입학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 대학에 학적이 없다. 대학으로부터는 ‘평생교육원생’이나 ‘교환방문학생’ 신분을 부여받는다. 이들 학생이 1+3 전형에 합격한 뒤 외국대학 학위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불법인 셈이다.

하지만 국내 대학들은 이 점을 알고 있으면서 외국대학이나 사설 유학업체와 계약을 맺고 ‘돈 벌이’에 나섰다. 사실상 외국대학 학생을 대신 뽑아 외국어 교육을 시켜주는 대가로 등록금의 일부를 챙긴 것이다. 대학들은 교내 평생교육원에서 학점은행제 형태로 1+3 과정을 운영했다. 송 전 수석이 총장으로 재직했던 서울교대도 부설 평생교육원을 통해 1+3 과정의 학생 모집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3과정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통상 사설 유학업체와 평생교육원이 담당했다. 대학은 ‘간판’을 빌려주는 대신 학생 1인당 2000만원에 달하는 등록금 수입 중 20~40%를 수수료로 챙겼다. 대학으로서는 정해진 입학 정원과는 별도의 학생을 받아 수익을 올린 셈이다.

그러나 성적 기준 없이 학생들을 뽑다보니 부작용이 생겼다. 국내에서 1년 과정을 마친 뒤 외국대학 입학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거절당하는 일이 속출한 것이다. 2009년 국내 대학을 통해 호주 A대학 간호학과에 지원한 학생 4명이 입학에 실패하자 유학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게 대표적이다.

그러자 교육과학기술부(현재 교육부)도 2012년 11월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건국대·동국대·서강대·서울교대·세종대·중앙대·한국외대·한양대 등 20개교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교과부는 1+3 전형의 위법 사실을 확인한 뒤 폐쇄 명령을 내렸다. 중앙대와 한국외대가 이 같은 조치에 반발했지만 결국 백기를 들고 2013학년부터 학생 모집을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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