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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등 정부는 정부가 현행대로 낙태죄는 유지하되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는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7일 입법 예고한다.
개정안은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가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처벌하도록 한 형법상 ‘낙태죄’가 임부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며 올해 연말까지 법 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만 임부의 임신 중단을 처벌하지 않는 골자다. 임신 14주는 헌재 결정 당시 단순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이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한 기간이었다.
이처럼 정부가 오랜기간 고심 끝에 임신초 초기의 낙태는 임신부의 결정에 맡기되 결국 낙태죄는 유지하기로 하면서 낙태죄 전면 폐지를 주장해 온 여성 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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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일부 여성계에서는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너무 권위적이다. 전면폐지가 아니라니”라는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낙태죄 전면 폐지와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국회는 올해 1월부터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청원 중 30일간 10만명의 동의를 얻은 청원은 소관 상임위에 넘겨 심사토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