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전면폐지는 안 한다

  • 등록 2020-10-06 오후 1:44:19

    수정 2020-10-06 오후 1:44:19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임신 14주 이내에는 낙태가 허용되지만 이 기간 이후에는 기존처럼 낙태죄는 그대로 유지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등 정부는 정부가 현행대로 낙태죄는 유지하되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는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7일 입법 예고한다.

개정안은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가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처벌하도록 한 형법상 ‘낙태죄’가 임부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며 올해 연말까지 법 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만 임부의 임신 중단을 처벌하지 않는 골자다. 임신 14주는 헌재 결정 당시 단순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이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한 기간이었다.

추가로 임신 중기인 24주까지는 기존처럼 성범죄 등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낙태가 가능하도록 조건을 달았다.

이처럼 정부가 오랜기간 고심 끝에 임신초 초기의 낙태는 임신부의 결정에 맡기되 결국 낙태죄는 유지하기로 하면서 낙태죄 전면 폐지를 주장해 온 여성 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사진=대한민국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캡쳐)
지난 8월 법무부 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는 임신 주 수에 따라 낙태를 허용하지 말고 아예 낙태죄를 폐지해 여성의 임신·출산에 관한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일부 여성계에서는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너무 권위적이다. 전면폐지가 아니라니”라는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낙태죄 전면 폐지와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 청원인은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조항을 헌법불합치로 판결하고 2020년 12월 31일을 법 개정 시한으로 정했으나, 정부는 무의미한 임신 주수에 관한 논의만 진행하고 있다”라며 “낙태죄는 여성의 신체주권 뿐만 아니라 건강권도 위협하고 있으며, 여성을 경제적으로도 핍박한다. 국회는 주수 제한 없이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고, 여성의 재생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적인 법률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는 올해 1월부터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청원 중 30일간 10만명의 동의를 얻은 청원은 소관 상임위에 넘겨 심사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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