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 덜어낸 롯데쇼핑…롯데百 인천·부평점 매각 마무리

인천점 부동산 개발회사 타디그레이드홀딩스와 계약
부평점, 마스턴-모다이노칩 컨소시엄에 넘겨
매각가, 최초 감정가 절반 수준인 1500억원 규모
  • 등록 2019-05-15 오전 10:41:29

    수정 2019-05-15 오전 10:41:29

롯데백화점 인천점(왼쪽)과 부평점(사진=롯데쇼핑)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롯데쇼핑(023530)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던 롯데백화점 인천점과 부평점의 매각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로써 기한 내 매각이 불발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었던 고민을 덜어내게 됐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롯데백화점 인천점을 부동산 개발회사인 ‘타디그레이드홀딩스’에, 부평점은 ‘마스턴-모다이노칩 컨소시엄’에 각각 매각한다는 계약서에 서명을 완료했다.

마스턴 모다이노칩 컨소시엄은 자산운용사인 마스턴과 모다아울렛 운영사인 모다이노칩이 구성한 컨소시엄이다.

두 곳의 매각가는 총 150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롯데쇼핑이 매각 대금 1500억원을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당초 인천점과 부평점의 최초 감정가는 각각 2299억원, 632억원이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백화점 운영사업자로 매입 주체를 한정하면서 번번이 매각이 무산되자 가격도 점차 낮아졌다. 결국 인천점과 부평점은 각각 1150억원, 350억원에 매각됐다. 최초 감정가 대비 50% 수준이다.

이번 매각으로 인해 롯데백화점 인천점과 부평점은 각각 매입한 회사가 주체가 된 백화점으로 변모하게 된다. 다만 아직 정확한 명칭은 정해지지 않았다.

부평점을 인수한 마스턴 모다이노칩 컨소시엄의 일원인 모다이노칩은 이미 ‘모다아울렛’을 운영하고 있다. 부평점의 업태를 백화점으로 신고한 뒤 매장을 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점을 따낸 타디그레이드홀딩스는 부동산 개발회사라는 점에서 추이가 주목된다. 공정위가 백화점으로만 용도를 한정 지은만큼 유통사업자와의 컨소시엄 등 별도의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는 게 업계 시선이다.

이번 매각은 공정위가 지난 2013년 롯데백화점 측에 인천·부천 지역 백화점 중 2곳을 백화점 용도로 매각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이뤄졌다. 롯데백화점이 인천터미널점을 인수하면서 인천·부천 지역 내 점유율이 50% 이상으로 높아질 것을 우려한 조치였다.

롯데백화점은 오는 20일 기한 내 매각을 하지 못할 경우 매일 1억3000만원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 받을 처지에 놓였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업계 불황이 이어지면서 출점을 하지 않는 분위기인데다 용도까지 백화점으로 한정돼 매각이 이뤄질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롯데쇼핑이 최초 감정가에 비해 손해를 보기는 했지만 매각이 성공했다는 점에서 앓던 이가 빠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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