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가 중소SO 생존방안 마련하라”..유료방송 M&A 성명

통신사 현금지급 전면금지 언급
지역SO 방발기금 지원, 통신사 지역채널 의무 송출도 검토 건의
  • 등록 2019-11-15 오후 2:58:24

    수정 2019-11-15 오후 2:58:24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LG유플러스의 CJ헬로 지분 인수,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으로 유료방송시장이 통신사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국개별SO(케이블TV)발전연합회가 15일 성명을 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케이블TV와 IPTV의 공존(공정경쟁 방안 마련)▲지역사업권 유지와 지역채널에 대한 지원책 마련 ▲ 중소 SO 상생방안 마련과 판매촉진비 상한제 도입 등을 주장했다.

LG와 SK가 케이블TV 1,2위인 CJ헬로와 티브로드를 결합하면 케이블TV 가입자를 IPTV로 전환하는데 열중해 케이블 산업 기반이 붕괴되고 통신결합 상품 등으로 각 지역의 개별 SO의 가입자도 급속히 통신사로 빠져나갈 것으로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3년 전 SKT-CJ헬로의 인수합병이 불허된 이후 제도적 정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정위 승인이 결정돼 매우 유감스럽다. 최초 논의됐던 SK에 대한 교차판매 금지 조건이 빠져 78개 권역에서 지역방송 역할을 담당하는 케이블산업 존속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케이블산업 존폐의 열쇠는 방송통신산업을 관장하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넘어갔다며 3가지를 요구했다.

통신사 현금지급 전면금지 언급

먼저 중소SO들은 공정위가 고민했던 교차판매금지에 준하는 다양한 사업자 공존 방안이 심사에 반영돼야 한다고 했다. 한 관계자는 “(통신사의 과도한) 경품 제공에 따른 이용자 차별, 과도한 마케팅 행위에 엄격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 강화와 함께, 현금경품 지급을 전면 금지하는 법 개정도 검토할만 하다”고 했다.

지역SO 방발기금 지원, 통신사 지역채널 의무 송출도 검토 건의

두번 째는 지역사업권 유지와 지역채널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언급했다. 중소 SO 관계자는 “지역방송 개념에 지역SO를 포함해 방발기금 등을 지원하거나 통신사가 인수한SO 지역에서는 지역채널을 의무 송출하게 해 투자비는 점유율별로 공동 지급하는 방안, 인수 지역 외에도 지역채널을 송출하게 해 PP채널 프로그램사용료처럼 채널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안 등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밖에도 중소 SO와의 상생방안이 필요하다며, 대기업인 통신사는 영세한 중소SO를 지원하는 상생발전방안을 제시해야 하고 정부는 이를 심사에 반영해 중소SO가 유료방송시장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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