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4년 시한부 호흡기’ 뗀다..과기정통부, 법 통과 총력

과기정통부, 4년 시한부에서 법개정 될 때까지 허용 추진
노웅래 의원 발의법 통과 총력..안되면 21대 국회 재시도
혁신 상품 조기 출시 지원, 스타트업 컨설팅 강화
  • 등록 2020-01-30 오후 12:00:00

    수정 2020-01-30 오후 12:00:00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신기술·신사업에 대한 규제를 일단 유예하는 규제샌드박스를 통과했어도 4년(2+2년)이 지날 때까지 관련 법이 개정되지 않아 ‘시한부 산소호흡기’라는 비판을 받았던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바뀔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졌다.

과기정통부, 4년 시한부에서 법개정 될 때까지 허용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30일 ‘ICT 규제 샌드박스 운영 1년의 성과와 개선방향’을 발표하면서 부처별 규제 샌드박스 제도 간 비정합성 해소와 임시허가 지정기업의 안정적 사업화를 위해, ICT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을 현행 최장 4년(2년+2년연장)에서 법령 정비 시까지로 하는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4월 총선이 있지만 최대한 국회에 계류돼 있는 법 개정안의 통과에 노력하고 안 될 경우 21대 국회에서 다시 시도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에는 노웅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발의한, 규제샌드박스 시한부 호흡기를 떼는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해당 법이 통과되면 규제샌드박스에서 실증특례를 받은 서비스나 상품은 법이 개정될 때까지 허용된다.

정부는 그리될 경우 경쟁 회사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맞추기 위해 실증특례를 받은 서비스와 유사하다면 ‘패스트 트랙(신속처리)’으로 규제샌드박스 허용 절차를 빨리 진행할 예정이다.

온라인 안경판매, 화상기반 일반 의약품 판매도 허용 추진


이외에도 과기정통부는 5G,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기반 신산업 주관부처로서 △AI기반 온라인 안경판매서비스(딥아이)와 △원격화상 기반 일반의약품 판매기(쓰리알소프트) 등의 규제샌드박스 통과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0년에는 5G 응용 서비스, 인공지능(AI) 융합 등 신산업 기술·서비스가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국민에게 다른 차원의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혁신적이지만 이해관계자와 극심한 갈등으로 해결되지 못한 온라인 안경판매 서비스 등도 관계부처와 협력 강화, ‘해커톤’(4차위 주관) 연계 활용 등을 통해 이해관계 중재 및 해결에 노력할 계획이다.

혁신 상품 시장 조기 출시 지원

올해 ICT 규제샌드 박스의 또 하나 특징은 실증특례나 임시허가를 받은 서비스나 상품이 시장에 조기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점이다.

과기정통부는 2020년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택시 앱미터기’, ‘가사서비스 제공 플랫폼’, ‘공유숙박 서비스’ 등이 상반기 중에 시장에 조기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특례기간 종료전(2+2)이라도 안전성이 검증되면 국조실, 관계부처와 법령정비 등 규제 개선을 추진하여 관련 산업 전반에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스타트업 신속처리 컨설팅 강화

스타트업을 위해 신속처리 컨설팅을 강화하고, 신속처리 운영과정에서 창업기획자 1:1 연계 지원 등 사업화 컨설팅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자 신청 시스템도 도입해 신청 기업이 규제 샌드박스 신청 원본서류를 우편과 이메일로 중복 제출하던 번거로움을 해소할 예정이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ICT 규제샌드박스에 대해 2020년에는 제도의 질을 개선하고 ICT 신기술·서비스의 다양성, 혁신성에 더욱 집중하여 5G, 인공지능 등 신기술 및 혁신 서비스가 국민에게 체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2월부터 지정기업 대상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과 현장 의견 청취에도 귀 기울여 지정된 과제가 신속히 시장에 출시되고 안정적으로 시장안착 때 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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