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세 처조카 성폭행한 40대 소방공무원 ‘처남댁도..’

  • 등록 2022-02-21 오후 3:06:48

    수정 2022-02-21 오후 3:06:48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처조카와 친인척 여성을 수차례 성폭행한 40대 소방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강간 등 치상,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과 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10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2년간 4차례에 걸쳐 처조카 B양(11)을 추행하거나 유사강간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자신의 아내 남동생의 배우자 C씨(35)를 2015년 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3차례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조사결과, A씨는 성범죄 위험성 평가척도에서 총점 15점을 기록해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처조카가 외상 후 스트레스 상해를 입게 됐고 처남댁에게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들은 친족 관계에 있다는 점 때문에 범행을 외부에 알리지 못하고 큰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특히 처조카는 향후 온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만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A 씨는 이번 선고에 이어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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