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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1개 지역구에서 1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현행 소선거구제 방식을 지역구 크기를 늘려 한 지역구에서 4~5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내용의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현재 253석인 지역구 국회의원을 127석으로 절반 가까이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비례대표 의석은 총 173석(권역별 비례대표 127석, 전국 비례대표 46석)으로 대폭 늘어난다.
이 밖에도 이 의원은 소수 정당에 대한 제약을 없애고,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현행 20석에서 10석으로 낮추는 방안과 국고보조금 배정 방식애서 소수 정당 배분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담았다.
이 의원은 “19대부터 이번 21대까지 국회의원 300석 중 거대 양당이 총선에서 차지한 의석 비율은 93%, 81.7%, 94.3%에 달하고 있다. 거대 양당체제에서는 양당의 의견차를 통제하거나 중재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기 어렵고, 양자택일 구조에서는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기보단 상대 당에 반대하는 것이 커지게 되는 구조를 가지게 된다”며 “군소정당의 등장은 곧 지방 소멸을 막는 대안이 될 수도 있고, 중앙에 귀속되지 않는 다양한 지역 정당들의 출현으로 연결되어 기존의 양당 구도가 심화시 키는 지역갈등을 감소시킬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달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서 분루를 삼킨 이용호 의원과 더불어 같은당 이명수 의원, 장혜영 정의당 의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 원내 모든 정당이 공동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