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양당 공생 기득권 축소"…여야, 정치개혁法 공동 발의

이상민,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법안 대표발의
민주당 계파 불문, 국힘 및 정의당 등 20여명 공동 발의
  • 등록 2022-10-04 오후 2:29:21

    수정 2022-10-04 오후 2:29:21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여야 의원 21명이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정치개혁 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다수 참여한 법안이지만, 당내 소신파 의원들을 비롯해 국민의힘 의원 및 소수정당까지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상황이어서 추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쳐진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가결됐음을 선포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4일 국회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의 일부개정안을 잇달아 대표 발의했고,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발의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강조했던 중대선거구제 및 다당제 도입 등이 담긴 법안들이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1개 지역구에서 1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현행 소선거구제 방식을 지역구 크기를 늘려 한 지역구에서 4~5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내용의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현재 253석인 지역구 국회의원을 127석으로 절반 가까이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비례대표 의석은 총 173석(권역별 비례대표 127석, 전국 비례대표 46석)으로 대폭 늘어난다.

또한 정당 설립을 간소화하는 방안 및 소수정당에 대한 지원 확대 내용도 담겼다. 현재 정당법은 정당 설립을 위해선 서울 소재 중앙당과 특별시·광역시·도에 위치한 5개 이상의 시도당, 1000명 이상의 시도당별 법정 당원을 구비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 규정을 없애 창당을 쉽게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이 의원은 소수 정당에 대한 제약을 없애고,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현행 20석에서 10석으로 낮추는 방안과 국고보조금 배정 방식애서 소수 정당 배분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담았다.

이 의원은 “19대부터 이번 21대까지 국회의원 300석 중 거대 양당이 총선에서 차지한 의석 비율은 93%, 81.7%, 94.3%에 달하고 있다. 거대 양당체제에서는 양당의 의견차를 통제하거나 중재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기 어렵고, 양자택일 구조에서는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기보단 상대 당에 반대하는 것이 커지게 되는 구조를 가지게 된다”며 “군소정당의 등장은 곧 지방 소멸을 막는 대안이 될 수도 있고, 중앙에 귀속되지 않는 다양한 지역 정당들의 출현으로 연결되어 기존의 양당 구도가 심화시 키는 지역갈등을 감소시킬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서 고무적인 대목은 공동 발의자의 구성이다. 민주당내 소신파인 이상민 의원과 박용진, 조응천 의원 등과 더불어 이재명계 좌장격인 정성호 의원, 정세균계 이원욱 의원, 친문계 홍영표·윤영찬 의원 등 모든 계파에서 참여했다.

또한 지난달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서 분루를 삼킨 이용호 의원과 더불어 같은당 이명수 의원, 장혜영 정의당 의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 원내 모든 정당이 공동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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