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 노사 강대강 충돌‥사측 "898명 징계"vs 노조 "행장 고소"

  • 등록 2014-09-15 오후 3:46:54

    수정 2014-09-15 오후 4:14:03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조기 통합을 둘러싼 노사간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김한조 외환은행장이 지난 3일 외환노조가 연 총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총회에 참석한 직원 898명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하자, 외환노조는 김 행장을 비롯한 경영진을 서울지방노동청에 부당노동혐의로 고소했다. 노사가 강대강 대결로 맞서면서 조기 통합 작업도 안갯속에 빠졌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환노조는 이날 김한조 행장과 경영진을 서울지방노동청에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소했다. 지난 3일 외환노조가 연 조합원 총회는 노동법과 단체협약에 보장된 적법한 활동임에도 사측이 총회 활동을 방해하고 조합원을 징계하는 등 노동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김 행장이 총회에 참석한 직원을 징계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서자 노조는 행장을 고소하는 강경한 태도로 맞대응에 나선 것이다.

외환노조는 지난 3일 조합원들에게 조기 통합 찬반을 묻기 위해 총회를 열었다. 총회는 정족수 부족으로 끝내 무산됐다. 외환은행은 3일 열린 조합원 총회는 사측과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불법 집회로 간주하고 있다. 이 때문에 총회에 참가한 직원들을 징계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외환은행은 총회가 열린 3일 책임자급 이하 직원 32명을 인사조치한 데 이어 오는 18일부터는 닷새간 일반 직원 898명에 대한 징계심의를 진행한다.

사측 관계자는 “업무시간 중 이뤄지는 총회는 사안이 시급해야 하고 또 은행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합법성이 인정된다”며 “고객서비스를 하는 금융업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정상 영업일에 총회를 강행한 것은 총회의 본래 목적에 맞지 않는 위법한 쟁의행위”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조합원 총회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근용 외환은행 노조위원장은 “3일 열린 조합원 총회는 법적으로 정당하다는 법률 검토를 받았다”며 “오히려 사측이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 총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참가를 방해해 고소까지 하게됐다”고 말했다.

노사가 강대강 대결로 치달으면서 당분간 조기 통합 작업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사측이 대규모 징계를 철회하지 않는 한 대화에 나설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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