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환노조는 이날 김한조 행장과 경영진을 서울지방노동청에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소했다. 지난 3일 외환노조가 연 조합원 총회는 노동법과 단체협약에 보장된 적법한 활동임에도 사측이 총회 활동을 방해하고 조합원을 징계하는 등 노동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김 행장이 총회에 참석한 직원을 징계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서자 노조는 행장을 고소하는 강경한 태도로 맞대응에 나선 것이다.
외환노조는 지난 3일 조합원들에게 조기 통합 찬반을 묻기 위해 총회를 열었다. 총회는 정족수 부족으로 끝내 무산됐다. 외환은행은 3일 열린 조합원 총회는 사측과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불법 집회로 간주하고 있다. 이 때문에 총회에 참가한 직원들을 징계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외환은행은 총회가 열린 3일 책임자급 이하 직원 32명을 인사조치한 데 이어 오는 18일부터는 닷새간 일반 직원 898명에 대한 징계심의를 진행한다.
노사가 강대강 대결로 치달으면서 당분간 조기 통합 작업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사측이 대규모 징계를 철회하지 않는 한 대화에 나설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