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오가닉티코스메틱 변경 후 최대주주, 1년 의무보유 대상 확인”

  • 등록 2021-09-10 오후 6:08:29

    수정 2021-09-10 오후 6:08:29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오가닉티코스메틱(900300)의 변경 후 최대주주인 ‘Jinzheng Investment Co. PTE. LTD’에 대해 1년간 의무보유 대상임을 확인했다고 10일 공시했다.

변경 후 최대주주가 명목회사 또는 법령상 인·허가 또는 신고·등록 의무 등이 없는 조합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당해 최대주주 등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소유 주식 등을 1년간 의무적으로 의무보유해야 한다.

한편 오가닉티코스메틱은 유상증자 참여로 인한 신주 취득에 따라 지분 20.05%(1983만7229주)을 보유한 ‘Jinzheng Investment Co. PTE. LTD’가 최대주주로 변경됐다고 같은 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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