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피고인신문 거부…이후 재판 중 실신·병원행(종합)

조국·정경심에 아들도 증인 출석해 증언거부 이어
정경심 본인의 피고인신문 역시 전면적 진술거부
"변호인 조력 위해" 주장 재판부 받아들여
이후 건강이상 호소 후 쓰러져 병원행…조기종료
  • 등록 2020-09-17 오후 1:35:41

    수정 2020-09-17 오후 1:35:41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피고인 신문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정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 남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 정 교수가 일체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데 이어 재차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결정한 것이다.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던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재판 도중 건강 이상을 호소해 구급차에 실려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는 17일 정 교수의 30차 공판을 열고 정 교수 측이 전날(16일) 피고인 신문 절차를 신청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견서에는 “피고인 신문을 신청하지 않고 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수사 과정에서 조사를 받으며 질문에 대해 진술했고, 수많은 증거가 제출된 상태로 전면적으로 진술을 것이고 개별 질문은 진술거부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을 담겼다.

검찰은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 신문을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며 즉각 반발했다.

검찰은 “실제적 진실을 위한 필요 철자이고 피고인의 소명을 듣는 자리로 불리한 진술에 대해 진술 거부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신문이 필요 없다고 하지만, 유리한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설명할 기회를 갖기 때문에 무조건 피고인에게 불리하지 않다”며 “특히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만이 알 수 있는 사실이 많아 설명할 부분이 많고, 객관적·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피고인 신문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 교수 측은 “진술을 거부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취지”라며 검찰의 주장을 되받아쳤다.

정 교수 측은 “피고인은 모든 사실 관계, 이 사건 쟁점과 관련 솔직하고 진술되게 진술할 생각을 갖고 있으며 이제껏 그래왔다”며 “피고인은 검사의 말처럼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아니라 전면적 진술 거부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거부권이 피고인의 방어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함께 조화돼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기본적으로 법정에서 진술하지 않을 권리는 형법상 보장돼 있는데 반복적인 질문을 계속하는 것은 간접적 형태의 진술 강요가 아닌가 판단한다”며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부당한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 신문의 경우 위증으로 처벌할 수 없어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과 이미 정 교수가 검찰 조사에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 동일한 답변이 예상된다는 점을 들어 정 교수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 신문 보다는 검찰과 변호인 변론, 서증조사에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하는게 나을 것 같다”며 “정 교수의 주장이 미흡하거나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정식으로 변호인에게 석명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당초 정 교수의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 익성 관계자들이 나와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정 교수가 쓰러지는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서 조기 종료됐다.

정 교수 측은 재판 시작 40분여 만인 오전 10시 40분께 “진행과 관련해 지금 정 교수가 아침부터 몸이 아주 안 좋다고 해서 지금 구역질이 나고 아프다고 한다”며 재판을 멈춰 세웠고, 10분 간 휴정한 뒤에도 상태가 나아지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의 동의 의견을 물은 뒤 “불출석 허가 요건에 관한 소명자료가 필요하나 재판부가 법정에서 관찰해보니 많이 아픈 것 같다. 소명자료 없이 오늘 재판은 불출석을 허가한다”며 궐석재판을 결정했다. 퇴정을 위해 자리에서 일어선 정 교수는 그대로 쓰러졌고, 법정 경위가 부른 119 구조대를 통해 곧장 인근 서울성모병원으로 이송됐다.

정 교수 퇴정 후 이봉직 익성 회장의 아들에 대한 증인신문은 이어졌다. 그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최종 의사결정자였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이후 오후에는 이창권 익성 부회장의 증인신문이 예정됐지만, 정 교수 측이 상황을 고려해 증인신청을 철회해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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