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3년치 손실 임금 달라”..삼성디스플레이 노조 소송

이달 중 회사 상대로 '통상임금 소송' 제기 예정
"회사 측 통상임금 계산 오류로 직원 임금 손실"
소송 참여자 모집.."최대 2000만원 반환 가능"
  • 등록 2020-12-01 오후 1:08:09

    수정 2020-12-01 오후 1:08:09

[이데일리 김종호 기자] 삼성디스플레이 노동조합이 회사를 상대로 지난 3년간 손실 임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에 나선다. 삼성의 ‘무(無)노조 원칙’이 깨지면서 설립된 삼성 계열사 노조들이 줄줄이 회사를 상대로 임금 관련 소송에 나서는 모습이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 노조는 이달 중 회사를 상대로 ‘통상임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지난달 말부터 조합원과 비조합원 등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소송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이미 1000명에 달하는 직원들이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임금이란 소정 근로에 대해 명칭을 불문하고 매월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임금을 말한다. 노조는 회사가 고정시간외수당과 개인연금 회사지원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이를 기반으로 지급되는 연장수당과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에서 직원들이 손실을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승소 시 직원 한 명당 받게 되는 손실 임금은 최대 2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회사의 통상임금 계산이 잘못됐다고 판단해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노무법인 감천과 함께 3개월간 소송을 준비해왔다”며 “이미 삼성SDI(006400)삼성화재(000810) 등이 비슷한 통상임금 소송을 한 사례가 있어 승소에는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오는 11일까지 직원들을 대상으로 소송 참여자 모집을 마무리한 뒤 연내 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소송이 조합원과 비조합원 등의 참여 제한을 두지 않은 만큼 참여자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번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1년 이상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번 노조 소송을 두고 삼성디스플레이의 한 관계자는 “아직 공식적인 소송이 제기된 것이 아니어서 별도의 공식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삼성의 무노조 원칙이 깨지면서 삼성 주요 계열사에 설립된 노조를 통해 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삼성화재 노조는 지난달 9일 회사를 상대로 연장근로수당 등 회사가 그동안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각종 수당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에 돌입했다. 설립 후 68년간 무노조였던 삼성화재는 지난 1월 노조가 들어섰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005930) 등 다른 삼성 계열사에서도 비슷한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캠퍼스. (사진=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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