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린 방역패스 거부"…백신 미접종자만 출입 가능한 곳이 있다?

백신 접종자 출입금지, 미접종자에는 50% 할인 혜택
애견유치원 측 "'쉐딩 현상', 개들에 부정적 영향" 주장
"백신 부작용 우려…직원들 모두 백신접종 계획 없다"
  • 등록 2021-12-15 오후 3:06:11

    수정 2021-12-15 오후 3:11:44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전날부터 식당·카페 등에서 ‘방역패스(백신패스)’ 미확인 시 이용자와 운영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 시작한 가운데, 대구의 한 애견유치원이 오히려 백신 접종자의 출입을 금지하며 미접종자에게 50% 할인 혜택을 주는 행보를 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해당 유치원 측은 미접종자들의 ‘쉐딩 현상’ 및 백신 부작용을 우려하면서 “유치원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앞으로도 백신 접종을 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해당 애견유치원 SNS 캡처)
15일 대구에 위치한 애견유치원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따르면 해당 유치원은 지난달부터 백신 접종자의 출입을 금지했으며 미접종자에게는 인센티브 성격의 반값 할인 혜택을 주고 있다. 해당 이벤트의 마감기한은 별도로 두지 않았고 정부의 백신 관련 방역지침이 바뀔 때까지 유지된다.

유치원 측은 “최근 백신 접종 부작용으로 사망자가 속출하고, 미접종자들의 ‘쉐딩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며 “미접종 선생님들과 원생의 안전을 위해 백신 접종자의 유치원 내 출입을 전면 통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백신 접종자의 유치원 상담은 SNS 및 전화로만 진행된다”고 알렸다.

‘쉐딩 현상’은 백신 접종자가 바이러스 입자를 방출해 주변 사람에게 두통과 가려움증 등을 유발한다는 일부 백신 미접종자들의 주장이다.

유치원 측은 JTBC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은 조처를 한 배경에 대해 “백신을 맞은 주변 사람들이 모두 부작용을 호소했다”며 “이에 나를 포함해 가족들도 코로나19에 감염돼 완치된 바 있지만 이후에도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유치원에 근무하는 직원들 역시 모두 백신 미접종자”라며 “앞으로도 백신 접종 계획이 없다”고 전했다.

정부가 최근 다중이용시설에 방역패스 적용을 확대한 것을 두고는 “(시설을) 이용할 필요가 없고 백신 접종자들이 무서워 가지 않는다”며 백신 접종자들에게 ‘쉐딩 현상’이 나타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 현상이 미접종자 선생님들과 개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서 “우리 유치원 방침을 좋아하는 견주분들도 많고 응원도 많이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해당 애견유치원 SNS 캡처)
이를 접한 누리꾼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애견유치원 측의 입장을 옹호하는 누리꾼들은 “백신 강요하면 안된다” “미접종자를 향한 차별은 없어야”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일각에서는 “‘쉐딩 현상’은 근거가 떨어지는 낭설” “코로나 종식을 위해 같이 노력해야 한다”며 애견유치원 측에 쓴소리를 날리기도 했다.

질병관리청은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이같은 확인되지 않은 루머가 확산되면 감염 예방을 위한 접종에 일부 차질이 생길 수 밖에 없다”며 JTBC를 통해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전날부터 시행된 정부의 ‘방역패스’에 따르면 앞으로 식당·카페는 물론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의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려면 접종완료증명서나 PCR 음성확인서를 필히 제시해야 한다.

방역패스 없이 해당 시설들을 출입할 경우, 이용자는 1회 위반할 때마다 10만원씩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사업주는 1차 위반사항 적발 시 150만원, 2차 이후로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방역지침을 어길 경우 1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운영 중단 명령, 4차 폐쇄 명령이 가능하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2차접종 후 6개월까지다. 6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만료되며, 3차접종을 마치면 다시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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