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유치원 측은 미접종자들의 ‘쉐딩 현상’ 및 백신 부작용을 우려하면서 “유치원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앞으로도 백신 접종을 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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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측은 “최근 백신 접종 부작용으로 사망자가 속출하고, 미접종자들의 ‘쉐딩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며 “미접종 선생님들과 원생의 안전을 위해 백신 접종자의 유치원 내 출입을 전면 통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백신 접종자의 유치원 상담은 SNS 및 전화로만 진행된다”고 알렸다.
‘쉐딩 현상’은 백신 접종자가 바이러스 입자를 방출해 주변 사람에게 두통과 가려움증 등을 유발한다는 일부 백신 미접종자들의 주장이다.
유치원 측은 JTBC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은 조처를 한 배경에 대해 “백신을 맞은 주변 사람들이 모두 부작용을 호소했다”며 “이에 나를 포함해 가족들도 코로나19에 감염돼 완치된 바 있지만 이후에도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부가 최근 다중이용시설에 방역패스 적용을 확대한 것을 두고는 “(시설을) 이용할 필요가 없고 백신 접종자들이 무서워 가지 않는다”며 백신 접종자들에게 ‘쉐딩 현상’이 나타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 현상이 미접종자 선생님들과 개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서 “우리 유치원 방침을 좋아하는 견주분들도 많고 응원도 많이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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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일각에서는 “‘쉐딩 현상’은 근거가 떨어지는 낭설” “코로나 종식을 위해 같이 노력해야 한다”며 애견유치원 측에 쓴소리를 날리기도 했다.
질병관리청은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이같은 확인되지 않은 루머가 확산되면 감염 예방을 위한 접종에 일부 차질이 생길 수 밖에 없다”며 JTBC를 통해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전날부터 시행된 정부의 ‘방역패스’에 따르면 앞으로 식당·카페는 물론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의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려면 접종완료증명서나 PCR 음성확인서를 필히 제시해야 한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2차접종 후 6개월까지다. 6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만료되며, 3차접종을 마치면 다시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