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도 공개했는데…” 강지환, ‘유죄’ 결정적 이유

  • 등록 2020-11-05 오후 2:00:36

    수정 2020-11-05 오후 2:00:36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여성 스태프들을 성추행 및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강지환씨(43·조태규)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강지환 (사진=스타인)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은 5일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씨는 지난해 7월 9일 여성 스태프들과 함께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술을 마신 뒤 A씨를 성폭행하고 B씨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및 준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씨는 준강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준강제추행 혐의는 일부 부인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1심과 6월 2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보고 강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강씨 측은 피해자들 주장에 반하는 증거들이 나왔다며 상고를 결정했다. 또 강씨는 피해자 2명과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강씨 측은 “A씨에게서 강지환의 정액이나 쿠퍼액이 발견되지 않았다. B씨에게는 속옷 속 생리대에서 강지환의 DNA가 발견됐다. 우리는 B씨가 샤워 후 강지환의 의류와 물건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DNA가 옮겨갔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 추행을 했다면 생리대 뿐만 아니라 B씨의 속옷이나 강지환의 양측 손에서 상대방의 DNA가 발견돼야 하는데 실제로는 검출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상고가 시작되고 강씨 측은 인정해왔던 준강간 혐의도 부인했다. 또한 강씨 집 CCTV 영상을 공개했다. CCTV 속 피해자들이 술에 취한 강씨를 부축해 방으로 옮겼다. 또 피해자들이 샤워 후 하의 속옷만 입은 채 집을 구경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해자들 손을 들어줬다.

일단 대법원은 앞서 강씨가 준강간 혐의를 인정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루지 않았다.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선 피해자 생리대에서 강씨 DNA가 검출된 점,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을 중요하게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생리대에서 강씨의 유전자형이 검출됐다”며 강씨의 추행이 인정된다고 봤다.

이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 당시 강씨의 행동, 피해자가 느낀 감정, 추행 직후 잠에서 깨 인식한 상황과 그에 대한 피해자의 대처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이후 강씨로부터 고액의 합의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긴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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