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국토교통부는 안전사고 발생시 현장에서 30분 안에 소통·구조할 수 있는 맞춤형 실행 메뉴얼을 작성한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 참석, “세월호 사고 직후 안전과 관계된 부분에 대해 긴급 지시를 내려 집중 점검토록 했다”며 “현장에서 사고 직후 30분 이내에 소통·구조할 수 있는 맞춤형실행 매뉴얼을 작성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고충처리센터는 ‘건설안전사고 대책지원단’과 ‘건설분쟁신청 지원반’을 각각 테스크포스(TF)팀으로 두고, 안전사고 등에 빠르게 대응할 계획이다.
‘건설안전사고 대책지원단’은 안전사고 발생시 상대적으로 대응체계가 미흡한 중소건설기업의 사고수습을 지원하기 위해 구성됐다. 지원단은 안전, 구조, 시공 등 각 분야의 현장기술전문가와 법률·노무 전문가, 홍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협회는 또 이와 별도로 법률, 회계·세무, 노무 등 전문분야에 대한 중소건설업체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 자문 상담서비스’도 회원사에게 무료로 지원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