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무급휴직자 임금 청구 소 항소심 승소

2009년 무급휴직 근로자가 제기한 소송
"합의서상 조건없는 복직 의무 없어"
  • 등록 2014-10-20 오후 4:45:49

    수정 2014-10-20 오후 4:45:49

[이데일리 김자영 기자] 쌍용자동차(003620)는 지난 2009년 노사합의에 따라 무급휴직을 했던 근로자들이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승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는 지난 17일 무급휴직자들이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쌍용차의 항소를 받아들여 무급휴직자들이 제기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2009년 당시 노사합의서 문구인 “‘1년 경과 후 생산물량에 따라 순환근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며, 실질적인 방안으로 주간연속 2교대를 실시한다’는 내용이 회사가 1년 후 무조건적으로 무급휴직자들을 복직 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2월 1심에서는 합의문구와 관련하여 재판부가 “1년 경과 후 복직하여 생산물량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전체 근로자들을 포함하여 순환휴직 하기로 한 것”이라고 판결함으로써 무급휴직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사합의서 상 회사측에 1년 후 아무런 조건 없는 복직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고, 주간연속 2교대를 시행하면 순환휴직이 필요 없으므로 합의서 상의 순환근무를 순환휴직으로 해석할 수 없다”며 “노사합의서 작성 전후 상황을 살펴봐도 회사는 1년 경과 후 생산물량에 따라 복귀 가능한 조건부 복귀 원칙을 일관되게 견지해 왔고 실제로도 지난해 사업계획 물량에 따라 작년 3월 무급휴직자를 복직시켰다”고 밝혔다.

한편, 수원지법 평택지방법원은 지난 13일 쌍용차 정리해고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보전 및 임금지급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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