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는 지난 17일 무급휴직자들이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쌍용차의 항소를 받아들여 무급휴직자들이 제기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2009년 당시 노사합의서 문구인 “‘1년 경과 후 생산물량에 따라 순환근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며, 실질적인 방안으로 주간연속 2교대를 실시한다’는 내용이 회사가 1년 후 무조건적으로 무급휴직자들을 복직 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사합의서 상 회사측에 1년 후 아무런 조건 없는 복직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고, 주간연속 2교대를 시행하면 순환휴직이 필요 없으므로 합의서 상의 순환근무를 순환휴직으로 해석할 수 없다”며 “노사합의서 작성 전후 상황을 살펴봐도 회사는 1년 경과 후 생산물량에 따라 복귀 가능한 조건부 복귀 원칙을 일관되게 견지해 왔고 실제로도 지난해 사업계획 물량에 따라 작년 3월 무급휴직자를 복직시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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