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800만원 경비처리 제한...'무늬만 회사차' 막을 수 있나

국회 잠정합의..비용 전액인정·업무용 입증부담 완화 등
"고가 법인차 제한에 한계" 지적
"실제 비용인정 금액 줄어 효과" 주장도
  • 등록 2015-11-30 오후 2:12:21

    수정 2015-11-30 오후 2:12:21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국회가 29일 업무용 차량의 경비를 연간 800만원까지만 인정해주기로 잠정 결론지었다. 업무용 차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이른바 ‘무늬만 회사차’ 논란을 막기 위해 정부와국회가 합의한 최종 대책이다. 그러나 차량가격 기준으로 비용처리 상한선을 두려던 당초 계획에 비해선 완화된 조치여서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는 의문이다.

비용처리 상한 미도입·업무용 입증부담도 낮춰

‘무늬만 회사차’는 실제로는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차를 업무용으로 등록해 전액 비용처리를 받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제도상 허점을 악용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특히 고가의 수입차들이 탈세목적으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비용인정 금액이 많아지면 영업이익 규모가 줄어 그만큼 법인세 납부금액도 감소하기 때문이다.

한국수입차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판매된 1억원 이상 수입차 1만4979대 중 83.2%(1만2458대)가 법인차량이다. 2억원 이상 수입차의 경우 87.4%가 업무용이다. 자동차업계는 최근 수입차의 폭발적인 점유율 증가에 ‘무늬만 회사’도 한 몫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에 이러한 문제제기에 따라 지난 9월 업무용차의 입증과 경비 인정제한을 담은 법인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임직원 책임보험에 가입한 업무용 차의 구입 및 유지비에 대해 50%를 경비처리하고 나머지는 운행일지 기록에 따른 업무용 사용비율로 추가 경비를 인정해주는 내용이다. 법인차가 실제 업무용에 사용되는 지 파악해 비용혜택을 주겠다는 취지였다.

국회에선 이러한 방식으로는 업무용차 탈세차단을 위한 실효성이 적다며 차량가격 기준의 비용처리 상한선 도입을 주장해왔다. 업무용이라도 일정 수준의 가격을 넘으면 혜택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미국과 캐나다 등 해외사례 등을 감안해 3000만 ~ 5000만원 수준의 비용처리 상한선 도입이 주로 논의돼왔다.

그러나 결국 국회는 연간 800만원만 경비처리를 해주는 것으로 합의했다. 차량가격 기준의 업무용차 비용처리 상한을 정하면 통상마찰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정부 주장을 국회가 수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경비처리 기간에는 제한을 두지 않아 사실상 차량에 대한 비용 전액을 비용처리 할 수 있다. 예를들어 기존에는 8000만원짜리 업무용차에 대해 차량 내구연한인 5년동안 매년 1600만원씩 경비처리를 받았다면 앞으로는 이 차에 대해 매년 800만원씩 10년간 비용처리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업무용차에 대한 입증의무 부담도 당초 논의되던 것보다 낮아졌다. 연간 감가상각비와 운영비 등을 합해 총 1000만원 이하면 운행일지 등 업무용 증빙이 없어도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자료:한국수입차협회(KAIDA)
무늬만 회사차 차단에 한계...일부에선 “비용인정 금액 줄어 효과도”

이번 국회안에 대해선 업무용차의 경우 고가일수록 오히려 더 세제혜택을 보는 시장왜곡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적적 해이 논란이 적지 않은 100% 차량구입비용 인정에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권태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권익센터 간사는 “정부안을 퇴짜놨던 국회가 그와 다를 게 없는 안을 채택하는 모순을 보였다”며 “고가 차량에 대한 전액 비용처리 문제와 업무용차 미입증 등 기존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반면 새로운 조치로 고급 법인차 시장에 일부 영향은 있을 거란 전망도 있다. 자동차업계 한 관계자는 “매년 800만원으로 사실상 비용인정 금액이 줄었기 때문에 (수요제한에) 일부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법인차 시장은 고정적 수요가 있는 만큼 실제로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 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수입차 브랜드들은 공식입장 표명은 자제하면서도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는 반응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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