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입은 채 성관계 주문… 10대 성매수한 KAIST 조교수

  • 등록 2022-01-17 오후 3:47:30

    수정 2022-01-17 오후 3:47:30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미성년자를 상대로 3차례나 성매매를 벌인 카이스트(KAIST) 조교수가 2심에서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그는 1심에서도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되려 미성년자들이 돈을 편취했다며 항소했다.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3부(재판장 정재오)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매수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대전의 모텔 등지에서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10대 청소년을 상대로 3차례 성매매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경찰 조사 결과 ‘교복을 입은 채 성관계를 하기도 했다’라는 취지의 진술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1심 법원은 A씨에게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는 ‘청소년인 줄 몰랐다’라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일부 증거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가 일부 있다”라며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피해 여성의 법정 진술 등을 바탕으로 A씨의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여성이 짙게 화장했더라도 외모나 목소리가 실제 나이를 초과한다고 보기 어렵고, (성매매) 횟수도 3차례여서 단순히 충동적이라고 볼 수도 없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검찰에서 성매매 사실을 부인하거나 여성이 돈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도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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