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침입해 발각되자 집주인 살해한 50대 징역 25년

  • 등록 2014-02-19 오후 5:37:07

    수정 2014-02-19 오후 5:37:07

(수원=연합뉴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강열)는 19일 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 발각되자 집주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강도살인)로 기소된 장모(52)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은 국가와 사회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인 생명을 빼앗는 용납할 수 없는 범행을 저지르고도 피해 복구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 11월 18일 오후 2시께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최모(40·여·중국동포)씨 집에 출입문 유리창을 부수고 침입, 금품을 훔치려다 발각되자 최씨를 수차례 때리고 주방에 있던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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