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복무 학점인정 확대…2%가산점 모든 제대자에 적용

한민구 장관, 병영혁신위 권고안 검토결과 국회에 보고
각종 경험 학점 인정해 복무 중 18학점까지 이수 가능케
사법제도 개혁·국방 옴부즈만 도입 검토…4월까지 구체화
  • 등록 2015-01-29 오후 3:35:43

    수정 2015-01-29 오후 4:50:37

병사들이 장난끼 어린 표정으로 서로에게 음식을 먹여주고 있다. [사진=국방부]
[이데일리 최선 기자] 군 당국이 3년 내에 의무복무 장병들이 복무 중 각종 교육·경험으로 대학교 학점을 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한다. 성실히 군복무를 마친 이들이 취업을 할 때 2%의 가산점을 주는 방안은 모든 제대자를 대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29일 열린 국회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 권고안 검토 결과’를 보고했다. 국방부는 혁신위가 지난해 12월 권고한 22개 과제 중 15개 과제를 원안대로 수용하고, 5개 과제는 내용을 수정하기로 했다. 군은 2개 과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우선 국방부는 2017년까지 군사적 경험을 대학교 학점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복무기간 동안 최대 18학점을 딸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우선 올해 말이면 3주 이상의 교육 훈련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구체화할 전망이다.

군은 ‘성실 복무자가 취업할 때 2% 이내의 가산점’을 주도록 권고한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의 군가산점제 안을 수정해 ‘모든 복무자’에 대해 적용하기로 했다. 혁신위 권고안에서 표현된 성실 복무자의 범위가 모호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수치화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군은 2% 이내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이로 인한 합격자수는 10% 이내로 제한하며 5번의 가산점 적용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한 장관은 “(온라인 강의의 경우) 현재 110개 대학에서 학점을 인정해주고 있으며 올해 중 서울대 등 다른 대학도 도입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면서 “(군 가삼점제는) 군 복무를 한 사람들에게 어떤 대우를 해줄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 차원의 문제다. 잘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군은 병영문화 혁신을 위한 핵심 과제로 지목된 군 사법제도 개혁과 국방 인권 옴부즈만 도입 등 2개 과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마치지 못했다고 보고했다. 국방부는 ‘사법제도 개선 추진 TF’와 ‘국방인권옴부즈만 제도 도입 TF’를 편성해 각각 2차례, 1차례의 회의를 열었다. 이 두 제도에 대한 국방부안은 오는 4월 확정될 전망이다.

한편, 군은 부대 관리 사각지역에 대한 폐쇄회로(CC)TV를 올해 일부 부대에서 시범 운영한 후 설치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부모가 병사들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전방 지역에만 우선 보급 중인 영상공중전화기와 수신전용 공용휴대전화는 내년이면 전군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군은 또한 이번 달부터 성 관련 사고를 일으켰거나 음주운전을 한 군인에 대해서는 진급을 제한하는 등의 원아웃 제도를 적용 중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돌발 상황
  • 이조의 만남
  • 2억 괴물
  • 아빠 최고!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