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금융위원회는 11차 정례회의를 열고 토스뱅크에 대한 은행업 본인가를 의결했다.
지난 2019년 10월 토스뱅크는 소소스마트뱅크, 파밀리아스마트뱅크와 함께 예비인가를 신청했고 두 달후 유일하게 예비인가를 허가받았다. 이후 올해 2월 본인가를 신청한 데 이어 4개월만에 취득하게 됐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이 실지조사 등 면밀한 심사를 거친 결과 자본금 요건, 자본조달방안 적정성, 주주구성 계획, 사업계획, 임직원 요건,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 요건 등에서 모두 인가요건을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로 인해 안전하면서도 편리하고 혁신적인 디지털금융에 대한 수요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며 “새로운 인터넷 전문은행의 등장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가속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토스뱅크의 영업 개시 전까지 금융보안체계를 빈틈없이 갖추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도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토스는 실제 거래 테스트 및 금융결제원의 지급결제망 등 타 기관 연계 등을 거쳐, 빠르면 9월부터 본격적으로 영업을 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업법령상 본인가 이후 원칙적으로 6개월 내 영업을 개시해야 하는 만큼, 아무리 늦어도 12월 이전 영업을 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 현장 지원반’을 한시적으로 운영해 토스뱅크의 영업 개시 시점부터 은행 영업 관련 애로요인을 현장에서 신속히 해소하는 등 컨설팅 지원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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