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금융위원회는 1일 정례회의를 열고 코스피 상장사
한라(014790)가 자산양수도 신고서와 주요 경영사항 신고를 거짓으로 공시한 데 대해 과징금 6억 371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한라는 2008년 1월28일
만도(060980)의 경영진과 주주 등으로부터 만도 보통주 131만 8292주를 1593억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맺고 실제로도 이 금액을 지급한바 있다.
회계상으로도 주식 취득가액을 1593억원으로 계상했지만 2008년 3월12일에 제출한 자산양수도 신고서 정정신고서와 주요 경영사항 정정 신고 내용에는 양수가액을 1463억 4000만원으로 거짓 기재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 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