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른은 6일 폭스바겐그룹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국내 판매 대리점 등을 상대로 ‘폭스바겐 및 아우디 자동차 배출가스 조작에 따른 사기로 인한 매매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반환청구’ 2차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폭스바겐과 아우디 차량 소유자 등 38명이 소송에 참가했다. 2008년 이후 출고된 폭스바겐과 아우디 차량 가운데 디젤엔진 2.0 TDI, 1.6 TDI, 1.2 TDI 차량을 보유 중이거나 리스해 이용 중인 소비자다. 신차 구입자는 매매계약 취소와 매매대금 반환을, 리스 차량 이용자는 계약취소와 이용대금 반환 소송을 각각 청구했다.
바른은 폭스바겐과 아우디의 경유차를 각각 소유한 2명이 지난달 30일 1차 소송을 제기한 뒤로 소송과 관련해 1000여 건에 달하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자동차 등록증과 매매계약서 등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바른 측에 전달한 의뢰인도 이미 500명을 넘어섰다. 바른은 원고인단을 추려 오는 13일 3차 소송을 낼 계획이다.
소송을 대리한 하종선 바른 변호사는 “문제가 된 차량의 국내 판매대수는 총 12만여대 수준”이라며 “이 가운데 10%만 소송에 참가해도 1만 2000명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은 게다가 해당 차량 소유주가 아니더라도 폭스바겐과 아우디의 브랜드 이미지가 실추로 중고차 가격이 내려가 손해를 입은 소비자를 위한 소송도 별도로 준비하고 있다. 실제 소송으로 이어지면 소송가액 규모는 예측하는 것조차 어려울 정도로 커질 수 있다.
바른은 많은 소비자가 부담 없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착수금은 받지 않고 인지대만 부담하도록 했다. 인지대는 청구금액에 따라 다르다. 청구금액이 2000만원이면 인지대는 9만 5000원, 청구금액이 5000만원이면 23만원 선이다. 착수금을 포기한 대신 바른은 소송에서 승소했을 때 소송인이 보상받은 금액의 10%를 성공보수로 책정했다. 바른측은 독일 폭스바겐·아우디 본사가 조작 사실을 인정하고 리콜 방침을 밝힌 만큼 승소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승소하더라도 인지대에도 못 미치는 배상을 받을 수 있다”며 “대법원까지 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면 승소해도 배상을 받는 시기는 최소 2~3년 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