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검찰, '윤일병 사건' 가해병장 사형·다른병사 3명 무기징역 구형(종합)

군 검찰 "여러 증거를 종합해봤을 때 살인죄가 인정된다"
  • 등록 2014-10-24 오후 7:19:15

    수정 2014-10-24 오후 7:19:15

[이데일리 최선 기자] 군 검찰이 24일 육군 제28사단 윤모 일병 집단구타 사망 사건 재판에서 가해를 주도한 이모(26) 병장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이 병장과 함께 살인죄로 기소된 나머지 병사 3명에게는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군 검찰은 이날 오후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된 윤 일병 사망사건 결심 공판에서 “여러 증거를 종합해봤을 때 살인죄가 인정된다”며 이 병장에 대한 사형, 지모(21) 상병 등 가해자 3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앞서 지난달 초 3군사령부 검찰부는 가해자들의 최종 범행 당일인 지난 4월 6일 윤 일병이 이상 징후를 보이고 있었는데도 구타를 지속한 점을 들어 상해치사를 넘어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살인죄를 적용했다.

또한 의료관련 전공자인 가해병사들이 윤 일병이 폭행으로 인해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구타를 지속한데다 주동자 이 병장이 휴가를 나간 때에도 자발적으로 구타·가혹행위를 이어갔다는 점도 살인죄 적용의 이유가 됐다.

이 병장 등 피고인 6명은 지난 3월 8일부터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자게 하는 등 엽기적 가혹행위를 가하고, 매일같이 마대자루와 주먹 등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집단폭행해 지난 4월 7일 윤 일병이 사망에 이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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