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035420)(주)(대표이사 김상헌)가 국내 최초로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 보호 수준 강화의 일환으로 도입한 ‘프라이버시 강화 보상제도’(Privacy Enhancement Reward, 이하 PER제도)를 공식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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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는 이용자로부터 ▲서비스 운영과 관련한 법·제도 준수 미흡 사항 ▲서비스 운영 및 기능 개선 방안 ▲프라이버시 측면의 필요 서비스 등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제보 받아 적합성, 현실성, 기여도 등을 평가해 주요 결과를 네이버 서비스에 반영한다. 주요 개선 사항으로 선정된 경우 현물 보상 등 별도의 포상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진규 개인정보보호팀장은 “PER제도는 네이버와 이용자가 프라이버시 보호 수준을 함께 성장시킬 수 있는 제도로, 앞으로도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확보 및 프라이버시 수준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네이버는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이용자 종합 소통 채널인 ‘네이버 프라이버시 센터(http://privacy.naver.com)’ 개편을 통해 2015년 개인정보보호 리포트를 발간하고, 2015년 하반기 투명성 보고서를 업데이트했다.
또 2015년 하반기 투명성 보고서는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수사기관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자료 제공을 요청한 사안에 대한 통계를 공개했으며, 이용자가 보다 쉽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통신비밀보호업무에 대한 보충 자료를 추가했다. 오는 2월에는 수사기관의 정보 요청에 관한 절차 과정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종합적인 이해를 도울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