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피의자 3명, 항소심서 감형

  • 등록 2017-04-20 오후 1:26:40

    수정 2017-04-20 오후 1:27:45

[이데일리 e뉴스 유수정 기자] 일명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과 관련 피의자 3명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20일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노경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39), 이모(35), 박모씨(50) 등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10년, 8년, 7년을 선고했다. 다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원심을 유지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21일 오후 11시10분부터 22일 새벽 까지 신안군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서로 공모해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김씨 25년, 이씨 22년, 박씨 17년형을 각각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징역 18년, 13년, 12년을 선고했다.

김씨의 경우 해당 사건 수사 과정에서 2007년 저지른 성폭행 혐의까지 밝혀지기도 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하면 1심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판단은 모두 정당하지만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선처를 희망하고 합의한 점들이 고려됐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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