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노경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39), 이모(35), 박모씨(50) 등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10년, 8년, 7년을 선고했다. 다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원심을 유지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21일 오후 11시10분부터 22일 새벽 까지 신안군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서로 공모해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하면 1심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판단은 모두 정당하지만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선처를 희망하고 합의한 점들이 고려됐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