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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회장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밥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는 23일 “이 부회장 선고 재판의 촬영·중계를 불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불허 사유로 “중계로 실현될 수 있는 공공의 이익과 피고인들이 입게 될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이나 손해 등을 비교할 때 중계를 허가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부장판사는 지난 4월 7일에 진행된 이 부회장 사건의 첫 공판도 같은 이유를 들어 촬영을 불허한 바 있다.
그는 “촬영·중계 허가 기준 규정에 대한 개정 없이 판결 선고가 촬영·중계 대상으로 추가됐다는 규칙 개정만으로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판단이 종전과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법원의 법정 방청·촬영 규칙 4조 2항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재판 중계 방송을 허용토록 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4일 촬영 규칙을 개정해 중계 대상에 선고 공판을 포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