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연 성폭행범 밝히겠다"…가로세로연구소, '성명불상자' 고발

7일 오후 2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 제출
강용석 “조동연 교수, 좀 더 목청 높여달라”
  • 등록 2021-12-07 오후 3:09:36

    수정 2021-12-07 오후 3:14:45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사생활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에서 자진 사퇴한 조동연 서경대 교수가 과거 자신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성폭행범을 수사해달라고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가로세로연구소의 강용석 소장과 김세의 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조동연 성폭행 사건과 관련한 성명불상자를 위력에 의한 간음죄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진=정두리 기자)
가로세로연구소의 강용석 소장(변호사)과 김세의 대표는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봉사실에 조동연 성폭행 사건과 관련한 성명불상자를 위력에 의한 간음죄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날 고발인 대리인으로 참석한 강 변호사는 “끔직한 군 내 성폭력을 당한 조동연 교수에게 우선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현역 여군 대위마저도 당할 수 밖에 없는 군 내 성폭행 현실이 여전히 심각하다. 조 교수도 좀 더 목청을 높여 반드시 강간범을 잡아 군 내에 더 이상 이런 사건이 남아있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자신의 SNS을 통해 “위력에 의한 간음죄는 2010년에 이미 친고죄 규정이 폐지된 상태어서 고발이 가능하고 공소시효는 성폭력범죄특례법에 따라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 10년이 연장되므로 여유 있게 남아있다”면서 “피해자 조동연의 입장문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가해자를 명백히 특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군대내의 상관으로 추정되고 그렇다면 폭행이나 협박에 의하지 않았더라도 위력에 의한 간음죄 성립에 무리가 없어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조속히 이 사건을 수사해서 가해자를 밝혀내 엄벌해 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조 교수가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하자 가세연은 조 교수를 향해 ‘혼외자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조 교수는 지난 2일 “성폭력으로 인한 원치 않는 임신”이라면서 “제가 짊어지고 갈 테니 죄 없는 가족들은 그만 힘들게 해 달라”며 공동상임선대위원장직을 사퇴했다. 이를 두고 강 변호사는 “앞으로 조동연님 강간범이 누군지 밝히는데 인생을 바치기로 작심했다”고 밝혔다.

현재 민주당은 강 변호사와 김 대표 등 가세연 출연진을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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