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상생결제제도' 중견기업까지 확대

  • 등록 2017-08-17 오후 1:42:54

    수정 2017-08-17 오후 1:42:54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 상생결제제도가 중견기업으로 확대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새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상생결제제도의 세제혜택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상생결제제도는 결제일에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받으며, 결제일 이전에도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신용도로 조기 현금화가 가능한 제도다.

대기업이 금융기관에 어음을 예치하고 만기일에 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2·3차 협력사들도 대기업의 신용도로 어음할인을 받아 금융기관에서 현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한 채권발행액은 대기업의 경우 90조원(98.7%)에 달하는데 반해 1차 이하 협력사는 1조1000억원(1.3%)에 불과한 실정이다.

업계에서는 중견기업의 경우 현행법상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1차 협력사들의 상생결제시스템 참여가 저조하다고 지적해왔다. 또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올해 12월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면서 세액공제 혜택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했다.

동반위는 “상생결제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주요 1차 발행주체인 중견기업까지 확대됨에 따라 상생결제의 활용도가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2차사(수급업자)는 물론 3차사(장비·자재)의 대금거래 선순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의 경우 대금지급 법적 기준을 준수함과 동시에 추가적인 노력으로 상생결제를 활용해 결제대금 지급시 동반성장 평가 가점 0.5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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