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부실시공 건설사 선분양 제한' 국회입법 추진

이원욱 의원 "선분양 제한 규종에 벌점제도 연계"
  • 등록 2017-08-22 오후 2:45:24

    수정 2017-08-22 오후 2:45:24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아파트 부실시공을 한 건설사에는 선분양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나왔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에서 “건설기술진흥법에는 부실시공을 한 건설사에 벌점을 주는 규정이 있다”며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선분양을 제한하는 규정에 벌점제도를 연계해 국토부가 정하는 벌점 기준을 초과한 건설사에 선분양을 제한하자”고 제의했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영업정지 처분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건설사에 대해 선분양을 제한하고 있다.

이 의원의 발언은 지난 3월 준공한 이후 입주민들 사이에서 하자 불만이 나오고 있는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 부영아파트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이 단지는 18개동 1316가구 규모로 입주민들이 접수한 하자민원이 8만3191건에 달한다.

이 의원은 “현행 벌점제는 입찰 때 평가항목에 반영되는 수준에 그쳐 건설사의 불이익이 크지 않다”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역시 개인이 신청한 건별로 심사를 진행하다 보니 부실시공 건설사에 실질적인 제재를 가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들이 모델하우스만 본 뒤 수십년간 모아온 돈을 내고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가 부실시공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다”며 “기본적인 경제논리로는 소비자가 직접 눈으로 보고 구입하는 후분양제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벌점을 선분양 제한에 적용한다면 부실시공을 방지하는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벌점을 선분양 제한에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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