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 가맹점 권익 확대 위한 ‘개정 표준가맹계약서’ 동참

폐점 부담 최소화·명절 휴무 신청제 등 가맹계약서 반영
‘초기안정화제도’ 기간 1년→2년 확대도
  • 등록 2019-01-25 오후 3:21:10

    수정 2019-01-25 오후 3:21:10

BGF리테일은 공정거래원회가 발표한 ‘개정 표준가맹계약서’를 CU 가맹계약서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사진=BGF리테일)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BGF리테일(282330)은 공정거래원회가 발표한 ‘개정 표준가맹계약서’를 CU 가맹계약서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BGF리테일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4일 ‘편의점 희망폐업 시 위약금 감면기준’과 ‘명절당일·경조사 시 휴무’ 등 가맹점주의 권익을 강화한 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를 발표했다.

BGF리테일은 지난 해부터 협회사·공정위와 함께 가맹점주의 운영 여건 개선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를 해왔다.

이를 통해 근접 출점 제한, 영업위약금 감면 등 자율규약에 이어 편의점주의 부진점 폐점 부담 최소화, 명절 휴무 신청제도 등 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를 반영한 가맹계약서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매달 점포 수익금이 일정 기준에 못 미칠 경우 차액을 보전해 주는 초기안정화제도(최저수입보조)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해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BGF리테일 관계자는 “CU는 “불투명한 경영 여건 속에도 지속성장을 위해 가맹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함께 점포 운영 여건 개선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며 “편의점 업계가 함께 노력중인 자율규약 준수는 물론, 가맹점주의 권익 강화를 위해 마련된 개정 표준가맹계약서도 선도적으로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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