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모 “때리고 떨어뜨리긴 했지만 살해 고의 없었다"(종합)

서울남부지법, 13일 故 정인양 양부모 첫 공판 열어
검찰, 양모에 살인죄 적용…“사망할 것 알고도 폭행”
부부 측 “일부 혐의 인정…방치·학대할 의도 없었어”
  • 등록 2021-01-13 오후 12:14:42

    수정 2021-01-13 오후 9:59:50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지난해 입양한 이후 지속적인 학대로 생후 16개월 여아 정인(입양 전 본명)양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모가 정인양 사망에 책임을 느낀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이들은 정인양을 방치하거나 학대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며 검찰이 적용한 혐의에 대해 대부분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신혁재)는 13일 오전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아동유기·방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어머니 장모씨와 아동유기·방임,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아버지 안모씨의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장씨에게 살인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생후 16개월 입양아를 학대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어머니 장씨가 지난해 11월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검찰 송치를 위해 호송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정인양 양부모 “일부 혐의 인정…고의는 없었어”

앞서 장씨는 지난해 6월부터 정인양을 상습 폭행·학대하고, 그해 10월 13일 정인양 등 쪽에 강한 힘을 가해 정인양을 숨지게 한 혐의로 12월 기소됐다. 당시 정인양은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는데, 정인양의 머리와 복부에 큰 상처를 본 병원 관계자가 아동 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양부모의 학대 정황이 드러났다.

이날 처음 법정에 선 양부모 측은 고의로 정인양을 사망에 이르게 한 건 아니라고 주장했다. 부부 측 변호인은 “(사망 당일) 정인양이 밥을 먹지 않아 그날따라 더 화가 나서 평상시보다 좀 더 세게 누워 있는 정인양의 배와 등을 손으로 때리거나 떨어뜨린 사실이 있지만, 췌장이 끊어질 정도로 강한 근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이어 “장씨가 정인양을 떨어뜨린 이후 곧바로 안아 올려 다독였고 괜찮은 것으로 보여 자리를 비웠지만, 돌아와 보니 정인양 상태가 심각해 보여 병원으로 이동했으나 사망했다”며 “일부 폭행 또는 과실로 인한 행위와 사망에 인과관계가 있을 순 있지만, 고의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장씨가 정인양을 상습 학대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양육 과정에서 육아 스트레스로 정서적 학대 사실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지속적이지 않고 화가 났을 때 간헐적으로 있었던 일”이라며 “심지어 학대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장씨 측은 나머지 유기·방임 혐의 등에 대해선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뜻을 밝혔다.

변호인은 안씨의 혐의에 대해선 “정인양에게 박수를 치게 한 행위를 정서적 학대라고 보는 건 인정하고 반성하지만, 정인양이 박수를 치면 좋아하고 웃어 그 부분을 촬영하려고 한 것”이라며 “기본적 보호와 양육, 치료를 소홀히 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장씨가 자신의 방법대로 잘 양육할 것이라고 믿어서 그런 것이지, 일부러 방치한 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정인이 사건’ 피의자 입양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인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과 시민들이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검찰 “양모에 살인죄 적용…밥 안 먹는다는 이유로 폭행”

이날 검찰은 장씨에 대한 공소장을 변경해 살인 혐의를 ‘주위적(주된) 공소사실’로, 기존에 공소장에 적시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기재했다. 검찰은 “기소 이후 받아본 프로파일링 결과가 유의미해 재감정, 보강 수사를 했다”며 “장씨는 사망 당일 정인양이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을 인지했는데도 계속 폭행했다는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검찰은 장씨 부부가 사려 깊은 고민 없이 친딸의 정서적 유대 관계를 길러주고자 정인양을 입양했고, 이후 지난해 5월, 7월, 9월 등 세 차례 학대 신고가 접수되면서 경찰 수사를 받게 되는 등 주변으로부터 학대 의심을 사자 정인양을 향한 짜증과 분노가 커져 장씨가 학대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던 중 장씨는 지난해 10월 13일 정인양의 양팔을 강하게 흔들고, 배와 등에 강한 둔력을 가해 췌장이 절단되고 복강 내 출혈을 발생하게 하는 등 복부손상으로 정인양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이날 정인양이 사망에 이를 정도로 폭행당한 건 ‘밥을 안 먹는다’는 이유였다.

검찰은 이어 장씨 폭행이 지난해 수시로 이뤄졌다고 봤다. 이 때문에 정인양이 좌측 쇄골, 좌·우측 늑골, 우측 대퇴골 등에 골절상을 입었고 머리부위 타박상, 장간막 파열 등을 당했다고 판단했다. 장씨는 그해 8월 정인양의 양다리를 벌려 지탱하도록 한 뒤 중심을 잡지 못하고 넘어지는데도 이를 반복하게 하는 등 다섯 차례에 걸쳐 정서 학대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또한 영아는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어 항시 보호자가 살펴야 하는데도 15회에 걸쳐 정인양을 집 안이나 자동차 안에 혼자 있게 방치하고, 지난해 9월부터 이유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폭행을 당해 몸무게가 현저히 감소하는 등 건강 상태가 극도로 쇠약해졌는데도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 치료를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도 장씨에게 적용했다.

또 안씨에 대해선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부인의 방치와 폭행으로 정인양의 몸이 극도로 쇠약해졌다는 걸 알면서도 부인의 기분만을 살피면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적용했다. 안씨는 지난해 4월 정인양 팔을 잡고 강제로 강하고 빠르게 손뼉을 치게 해 정인양이 울음을 터뜨렸는데도 이를 계속하면서 고통을 줘 아이의 정서를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이번 사건은 한 방송사의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 방영돼 이른바 ‘양천 아동학대 사건’ 또는 ‘정인이 사건’으로 알려지며 대중의 관심을 받게 됐다. 이날 법정 앞에는 아동학대 방지 단체 회원과 시민들이 몰려 양부모를 강하게 처벌하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법원은 중계 법정을 법원 내 같은 층에 두 군데 마련해 방청인이 몰리는 상황을 대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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