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결근 2천만원 물어내"…개똥까지 먹인 '노예 PC방'

  • 등록 2022-06-24 오후 5:48:30

    수정 2022-06-24 오후 5:48:30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불공정 계약을 통해 20대 사회 초년생 6명을 학대한 PC방 업주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4일 광주지법 형사12부(김혜선 부장판사)는 상습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7)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금지도 명령했다.

20대들을 노예처럼 부리고 학대한 혐의를 받는 PC방 업주 이 모(37) 씨가 경찰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A씨는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PC방 동업 계약을 맺은 B씨 등 20대 6명을 76차례에 걸쳐 폭행하고 성적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피해자들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주고 5억2000만원 상당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도 받고 있다.

광주와 전남 화순에서 PC방을 13곳 이상 운영하는 A씨는 PC방 투자자 모집 광고를 낸 뒤 피해자들을 끌어들여 공동투자 계약을 맺고 자신이 운영 중인 PC방의 관리를 맡기는 방식으로 범행을 시작했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이씨는 ‘무단결근 시 하루 2000만원씩 배상’ 등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서를 쓰게 한 뒤 합숙하면서 서로 감시하도록 강요했다. 매출 하락, 지각 등을 이유로 폭행하고 개똥을 먹게 하기도 했다.

또 자신이 아는 조직폭력배들이 있다며 도망가면 가족을 청부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고인에게 벗어나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거나 신체 변형,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호소하는 피해자도 있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임금 체불 액수가 많고 피해자 대부분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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