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부부에 3개월동안 폭언·욕설 퍼부은 시위자의 최후

울산지검, 60대 시위자 구속기소…스토킹범죄 혐의 적용
사저 인근서 총 65회 걸쳐 확성기 이용해 폭언·욕설
檢 "검사가 직접 구속전심문에 출석해 구속 필요성 소명"
커터칼 특수협박, 마을주민 폭행 등 혐의도 적용
  • 등록 2022-08-31 오후 3:34:30

    수정 2022-08-31 오후 3:34:30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앞에서 문 전 대통령 내외를 향해 욕설을 하고, 사저 관계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시위자가 구속 기소됐다.

경남 양산경찰서 경찰관들이 지난 16일 문재인 전 대통령 비서실 인사를 커터칼로 협박하는 등 소란을 피운 평산마을 장기 1인 시위자를 특수협박 혐의로 체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울산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노선균)는 31일 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인근에서 약 3개월간 욕설 시위를 계속하다가 커터 칼을 들고 타인을 협박한 시위자 A씨(65세)를 특수협박죄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울산지검은 “상대방을 괴롭히려는 의도가 명백히 인정되는 반복적 욕설 시위에 대해, 집회의 자유로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하고 ‘스토킹범죄’로도 의율해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울산지검은 또 “검사가 직접 구속전심문에 출석해 구속 필요성을 소명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공개한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양산사저 인근에서 총 65회에 걸쳐 확성기를 이용해 피해자 문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해 욕설·폭언해 모욕했다.

또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문 전 대통령 부부의 주거지인 양산사저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면서 욕설·폭언을 지속·반복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을 위반했다.

지난 15일에는 사저 인근에서 김정숙 여사에게 욕설과 함께 위협하여 협박했고 다음날에는 A씨의 욕설 시위에 항의하는 피해자 B씨를 향해 커터 칼을 겨누며 특수협박했다.

이밖에 양산사저 인근에서 자신을 제지하는 평산마을 주민 등의 신체를 밀치는 등 폭행, 특수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검찰은 △집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요구사항 없이 인신공격성 욕설·폭언만 반복 △문 전 대통령 부부를 포함한 마을주민 상당수가 장기간 계속된 욕설집회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적 고통 호소 △경찰의 집회 금지·제한통고, 소음유발 제한에도 불구하고, 욕설 시위를 계속한 점, 실제 위해 시도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집회의 자유’에서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지속적·반복적 불안감을 유발한 ‘스토킹범죄’라고 판단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3일 구속을 풀어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심사 청구가 이유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또 유치장에서 경찰관에게 종이와 필기구를 달라고 요구하고 ‘김정숙 여사가 나에게 모욕감을 줬다’라는 취지의 글을 작성해 문 전 대통령 내외를 맞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검찰은 향후에도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폭력시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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