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검은 “상대방을 괴롭히려는 의도가 명백히 인정되는 반복적 욕설 시위에 대해, 집회의 자유로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하고 ‘스토킹범죄’로도 의율해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울산지검은 또 “검사가 직접 구속전심문에 출석해 구속 필요성을 소명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공개한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양산사저 인근에서 총 65회에 걸쳐 확성기를 이용해 피해자 문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해 욕설·폭언해 모욕했다.
지난 15일에는 사저 인근에서 김정숙 여사에게 욕설과 함께 위협하여 협박했고 다음날에는 A씨의 욕설 시위에 항의하는 피해자 B씨를 향해 커터 칼을 겨누며 특수협박했다.
이밖에 양산사저 인근에서 자신을 제지하는 평산마을 주민 등의 신체를 밀치는 등 폭행, 특수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검찰은 △집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요구사항 없이 인신공격성 욕설·폭언만 반복 △문 전 대통령 부부를 포함한 마을주민 상당수가 장기간 계속된 욕설집회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적 고통 호소 △경찰의 집회 금지·제한통고, 소음유발 제한에도 불구하고, 욕설 시위를 계속한 점, 실제 위해 시도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집회의 자유’에서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지속적·반복적 불안감을 유발한 ‘스토킹범죄’라고 판단했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검찰은 향후에도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폭력시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