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학사 교과서 배포금지소송 내달 7일 첫 재판

  • 등록 2013-12-30 오후 10:24:39

    수정 2013-12-30 오후 10:24:39

(서울=연합뉴스) 이념 편향 서술 등 논란을 불러일으킨 교학사 교과서에 대한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소송의 첫 재판이 내년 1월 7일 열린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이번 소송 관련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박희승 수석부장판사)는 다음 달 7일 첫 심문기일을 열고 심문 진행 절차 등에 대해 논의한다.

앞서 지난 26일 위안부 피해자 등 9명은 “피신청인(교학사)이 발행하는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내년 2월 고등학교에 배포해서는 안된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가처분 신청인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김복동·길원옥씨와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이희자씨, 동학농민운동가 후손 김종기씨, 독립운동가 후손 김원웅·차영도·이규중씨, 제주 4·3사건 희생자 유족 강종호씨, 보도연맹사건 피해자 유족 박용현씨 등 9명이다.

이들은 신청서에서 “교학사 교과서는 대한민국의 자주성을 부정하고 일제의 침략을 정당화하며 대한민국 존립 근거를 부정하고 있다”며 “제주 4·3사건과 보도연맹 사건을 가벼이 여겨 국가에 의한 국민 학살의 의미를 희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4년 2월 교학사 교과서를 배부하게 된다면 신청인들의 인격권에는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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