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인터넷, IPTV 등 통신사 서비스와 유료 음원과 유료 OTT 등이 중단될 경우 반드시 이용자에 고지하고 손해배상 기준을 알리게 하면서도(안할 경우 과태료 부과)△무료 인터넷 서비스와 △매출액 100억원 미만, 일평균 이용자 100만명 미만의 부가통신역무를 규제 대상에서 뺀 것이다. △클라우드컴퓨팅법을 따르는 경우도 예외다.
이에따라 통신사 서비스와 멜론이나 지니뮤직 같은 유료 음원서비스, 넷플릭스 같은 유료 OTT 정도만 시행령상의 규제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들 서비스는 서비스가 중단된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손해배상 기준 등을 알리지 않으면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 제재가 부과된다.
31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안건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역무제공이 중단된 경우 △역무제공 중단 사실 및 원인 △사업자 대응조치 현황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연락처 등을 지체없이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하지만 동시에 ①설비 교체나 서비스 개선을 위해 미리 고지된 범위 내에서 중단된 경우 ②기간통신사업자의 회선설비 장애로 부가통신역무가 중단된 경우 ③매출액 100억원 미만 및 일평균 이용자 100만명 미만의 부가통신역무가 중단된 경우 ④정기적 이용요금 없이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가 중단된 경우 ⑤평소 예상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 이용이 집중되거나, 전기통신설비의 장애 및 오류로 인해 2시간 이내(부가통신 4시간 이내) 전기통신역무가 중단된 경우 ⑥클라우드컴퓨팅법을 따르는 경우는 예외로 했다.
전기통신사업자는 역무제공이 중단된 경우 역무제공 재개일 또는 장애 해소일로부터 30일 이내 △손해배상 청구권자 △손해배상 기준 △손해배상 절차 및 방법을 알리도록 규정했다.
이 때 사업자는 역무제공 중단 사실 및 손해배상 기준 등을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등의 접속화면 게시 중 1개 이상의 방법으로 알려야 하나, 계약 시 고지 방법을 미리 정한 경우 이를 따를 수 있다.
이를 위반해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단 사실과 손해배상 기준 등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효성 위원장은 “배상 사업자 범위와 관련해 논란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용자 권리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법에서 제외되더라도 가급적 자율적으로 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