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무료 인터넷 서비스는 ‘사고 고지 의무’ 제외..균형적 대안

음원·유료 OTT는 포함
인터넷 업계 반대 의견 절충한 것..스타트업 피해 없을 듯
카카오톡이나 네이버는 자율 고지 주문도
  • 등록 2019-05-31 오후 2:34:34

    수정 2019-05-31 오후 2:34:34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가 이용자 보호 수준을 높이면서도 인터넷 스타트업(초기벤처)이 과도한 규제 부담을 지지 않도록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을 손질했다.

휴대전화, 인터넷, IPTV 등 통신사 서비스와 유료 음원과 유료 OTT 등이 중단될 경우 반드시 이용자에 고지하고 손해배상 기준을 알리게 하면서도(안할 경우 과태료 부과)△무료 인터넷 서비스와 △매출액 100억원 미만, 일평균 이용자 100만명 미만의 부가통신역무를 규제 대상에서 뺀 것이다. △클라우드컴퓨팅법을 따르는 경우도 예외다.

이에따라 통신사 서비스와 멜론이나 지니뮤직 같은 유료 음원서비스, 넷플릭스 같은 유료 OTT 정도만 시행령상의 규제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들 서비스는 서비스가 중단된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손해배상 기준 등을 알리지 않으면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 제재가 부과된다.

31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안건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무료 인터넷은 규제 예외..카카오톡이나 네이버 등은 자율고지 주문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역무제공이 중단된 경우 △역무제공 중단 사실 및 원인 △사업자 대응조치 현황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연락처 등을 지체없이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하지만 동시에 ①설비 교체나 서비스 개선을 위해 미리 고지된 범위 내에서 중단된 경우 ②기간통신사업자의 회선설비 장애로 부가통신역무가 중단된 경우 ③매출액 100억원 미만 및 일평균 이용자 100만명 미만의 부가통신역무가 중단된 경우 ④정기적 이용요금 없이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가 중단된 경우 ⑤평소 예상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 이용이 집중되거나, 전기통신설비의 장애 및 오류로 인해 2시간 이내(부가통신 4시간 이내) 전기통신역무가 중단된 경우 ⑥클라우드컴퓨팅법을 따르는 경우는 예외로 했다.

전기통신사업자는 역무제공이 중단된 경우 역무제공 재개일 또는 장애 해소일로부터 30일 이내 △손해배상 청구권자 △손해배상 기준 △손해배상 절차 및 방법을 알리도록 규정했다.

이 때 사업자는 역무제공 중단 사실 및 손해배상 기준 등을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등의 접속화면 게시 중 1개 이상의 방법으로 알려야 하나, 계약 시 고지 방법을 미리 정한 경우 이를 따를 수 있다.

이를 위반해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단 사실과 손해배상 기준 등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석진 부위원장은 “중소 부가통신사업자에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대규모 사업자 대상으로 한 점은 합당하다고 본다”며 “무료 부가통신서비스는 손해배상 의무가 없기 때문에 고지 의무를 제외했는데 논리는 맞다. 다만,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포털 같은 곳은 시행령에 빠졌다고 해도 고지 등에서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배상 사업자 범위와 관련해 논란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용자 권리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법에서 제외되더라도 가급적 자율적으로 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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