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상수, '김민희 위한' 이혼 포기..."혼인생활 끝, 다시 확인 받겠다"

  • 등록 2019-06-28 오후 3:26:23

    수정 2019-06-28 오후 3:30:21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부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뒤 1심에서 패소한 홍상수 영화감독이 항소를 포기했다.

홍 감독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원 측은 28일 ‘이혼 소송의 진행에 대한 입장’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홍 감독 측은 “작품 연출과 현재 생활에 집중하기 위해 이혼소송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서도 “혼인 생활이 완전히 종료됐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여건이 갖춰지면 다시 법원의 확인을 받으려고 한다”며 법원 판례의 변화를 지켜본 뒤 추후 다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영화감독 홍상수와 배우 김민희 (사진=연합뉴스)
앞서 홍 감독은 “배우 김민희를 위해” 부인 A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지난 14일 오후 홍 감독이 A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홍 감독에게 혼인 파탄 책임이 있다고 보고 이혼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현행 대법원 판례상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홍 감독은 지난 2016년 11월 A씨를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당시 법원은 A씨에게 조정신청서와 조정절차 안내서를 두 차례 보냈지만 사실상 A씨가 서류 수령을 거부하면서 조정이 무산됐다. 당시 A씨는 가정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자 홍 감독은 같은 해 12월 20일 정식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A씨는 이듬해 12월 첫 재판에 나오지 않는 등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이후 A씨는 소송 대리인을 선임하면서 다시 조정절차를 밟았지만 한 차례 조정기일이 열렸을 뿐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측근에 따르면 홍 감독이 이혼소송에 나선 배경은 연인 김민희다. 홍 감독은 김민희와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세간의 비난을 알면서도 이혼을 하겠다는 뜻을 굳히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홍 감독은 지난 1985년 A씨와 결혼해 슬하에 딸 한 명을 뒀다. 그는 2015년 9월 개봉한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계기로 김민희와 연인 관계로 발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륜설’이 나돌던 두 사람은 지난 2017년 3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 시사회에서 “서로 진솔하게 사랑하고 있다. 개인적인 부분은 개인적인 부분이고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홍 감독과 김민희는 그 이후에도 ‘클레어의 카메라‘ ’그 후‘ ’풀잎들‘ ’강변호텔‘ 등 다수의 작품에서 함께 호흡을 맞추면서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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