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암보험에 ‘당뇨병 진단금’ 특약 못 넣는다

보험약관, 쉽게 개선..시각화된 요약서·가이드북 제공
보험상품명·특약 정비 및 보험약관 검증 강화
  • 등록 2019-10-22 오후 2:00:00

    수정 2019-10-22 오후 2:00:00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앞으로 보험 상품명만으로 상품의 특성을 명확히 알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특약 부가를 최소화 해 보험 상품을 단순화한다. 특히 상품과 무관한 특약 부가가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보험약관 개선방안’과 관련해 간담회를 열고 추진방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금융위가 발표한 보험약관 개선 추진 방안에 따르면 약관에 인포그래픽과 정보통신(ICT)기술을 적극 활용하도록 해 ‘시각화된 약관 요약서’와 ‘약관 이용 가이드북’을 마련한다.

보험 상품명 체계도 정비한다. 갱신형 여부 등 상품특징이나 보험상품 종목을 상품명에 표기하고 보장내용과 다르거나 오인할 소지가 있는 표현은 금지한다. 예컨데 연금보험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는 ‘연금받을 수 있는 종신보험’ 등의 표현은 사용할 수 없고, ‘VIP프리미엄 보험’과 같이 상품 특징을 알 수 없는 상품명은 ‘무배당 OOO 정기보험’ 등으로 명확하게 표현해야 한다.

특약 부가체계도 바꾼다. 가입실적이 낮거나 보험금 지급실적이 없는 특약, 상품과 무관한 특약 부가를 제한한다. 이에 따라 암보험에 골절진단비, 당뇨병진단비 등을 특약으로 부가하는 게 금지된다. 또 소비자가 실제 가입한 약관만 포함하는 ‘맞춤형 약관’을 교부하도록 한다.

보험약관의 사전, 사후 검증도 강화한다. 즉 보험회사는 상품 개발(변경) 시 기초서류의 법규위반 및 소비자 권익침해 가능 여부, 민원 및 분쟁 발생 소지 등에 대한 법률 검토를 실시하고 보험금 지급기준 및 지급제한 조건이 의학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나 도덕적 해이 및 과잉진료 유발 가능성 등 의료 리스크의 사전 검증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를 연2회 시행해 평가 결과를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이해도 평가시 일반소비자의 평가비중을 현행 10%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해 50%까지 높이고 평가범위는 주계약뿐 아니라 전체 약관(특약 포함)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해도 평가결과가 약관 개선에 활용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보험 상품은 우리생활에 필수적이지만, 상품이 매우 다양하고 구조가 복잡해서 이해하기 어렵다 보니 보험관련 분쟁민원도 계속해서 늘고 있다”며 “소비자 편익을 높이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다양한 보험약관 개선방안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약관개선 실무TF’를 중심으로 보험약관의 구성 체계 정비, 용어순화 등 보험약관의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는 한편 진행상황을 정기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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