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무면허 음주운전·경찰폭행' 장제원 아들 노엘 구속기소

지난 2019년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중
또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에 단속 경찰 폭행한 혐의
  • 등록 2021-10-27 오후 4:12:37

    수정 2021-10-27 오후 4:12:37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인 래퍼 장용준(활동명 노엘)이 지난달 30일 오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로 운전을 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하다가 경찰관까지 폭행한 혐의를 받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 래퍼 장용준(활동명 노엘)씨가 구속된채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박규형)는 이날 장씨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앞서 장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장씨에게 신원 확인과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장씨는 이에 불응하며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아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장씨는 지난 2019년 9월 서울 마포구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배달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장씨는 지난해 6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집행유예 상태다.

한편 장씨 측 변호인은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우선 많은 분께 정말 죄송하다. 저의 잘못에 대한 죗값을 달게 받겠다. 사죄하는 마음으로 영장실질심사는 포기하겠다”는 장씨 입장을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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