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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장용범 마성영 김상연 부장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부시장,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의 공판을 열었다.
앞서 지난 재판에서 재판부는 “일부 피고인의 변호인은 증거에 관한 의견을 밝히지 못했다”며 “증거 의견이 추가로 나오지 않는 이상 더 (재판을) 진행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재판 시작 50분 만에 재판을 마무리한 바 있다.
다만, 이 실장 측은 여전히 증거와 혐의에 대한 입장을 내지 못했다.
또 송 시장 측과 검찰은 재판 진행 순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송 시장 측은 검찰의 증인신문을 먼저 하자는 의견을 냈다. 송 시장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부동의하는 증거가 매우 많다”며 “증인신문이 선행되는 것이 사건의 진실을 아는데 도움이 되고, 증인신문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한 후에 (증거 조사를) 하는 게 재판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부에 쟁점별로 설명할 기회를 달라고도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증거조사가 시급한데 또 다시 모두진술에 준하는 프레젠테이션(PT)을 하면 재판 지연 가능성이 매우 커진다”며 “증거조사를 앞두고 돌연 변경해 달라는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양쪽 의견을 듣고, 서증조사 이후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겠다고 밝혔다.
또 변호인의 PPT 변론 요청에 대해서도 “이미 시간을 줬었는데 그때 준비가 안 됐다고 다시 반복해 기회를 달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는 23일과 다음달 5일, 두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일부 피고인들의 미비한 증거 의견을 정리하고, 다음달 7일, 12일에 송 시장과 송 전 부시장, 황 의원, 박 전 비서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한 증거조사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