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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대표는 19일 부산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지역 중소·중견기업 대표들과의 간담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이같이 발언했다. 그는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기본가치는 옳지만, 형평에 맞지 않는 차별금지가 돼선 안 된다”며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그동안 기여해온 바가 없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똑같이 임금수준을 유지해줘야 한다는 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근로기준법과 한국이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부정하는 주장이다. 근로기준법 6조는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노동조건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이 비준한 ILO 협약 제111조 ‘고용 및 직업에 있어서 차별대우에 대한 협약’ 역시 국적에 따른 임금 차별을 금한다. 이른바 ‘동일노동 동일임금(equal pay for equal work)‘ 원칙이다.
황 대표의 이날 발언은 이같은 요구를 하고 있는 사용자 단체를 의식해 나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1야당 대표가 근로기준법을 부정하는 발언을 한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여권 성향의 정치사회 논평으로 잘 알려진 역사학자 전우용씨는 이날 황 대표 발언을 두고 “일제강점기 일본인들도 황교안씨와 똑같은 논리로 식민지 노동자를 차별했다”는 사례를 들었다. 전씨는 일본인들이 일본 내 한국인을 대규모로 살해한 관동대학살 사건을 거론하기도 했다.
전씨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규정의 역사적 성격을 강조하며, “역사를 몰라도 사는 데 지장은 없다. 그러나 역사를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정치를 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전씨는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국민 다수가 반인륜 범죄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이라며 황 대표 발언을 거듭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