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소상공인에 기생?…중기중앙회 설문지 공정성 논란

배달앱 만족도 묻기도 전에 불공정 경험부터 질의
중기중앙회, 설문지 논란은 본질 흐리는 것
배달의민족 중기중앙회장 고소사건에서도 쟁점될 듯
  • 등록 2017-01-05 오후 12:59:48

    수정 2017-01-05 오후 12:59:48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배달앱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박성태 중소기업중앙회 회장과 최윤규 산업지원본부장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한 가운데, 사태의 발단이 된 중기중앙회의 ‘배달앱 실태조사’ 설문을 두고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지난달 ‘배달앱 사업자 불공정행위, 백화점·마트보다 심각’이라는 보도자료를 내면서 소상공인 200개사를 상대로 애로 실태를 조사해보니 절반에 가깝게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48%)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런 수치(48%)는 2015년 말 조사한 백화점(29.8%), 대형마트(15.1%)와 비교할 때 매우 높다며, 최윤규 중기중앙회 산업지원본부장은 “배달앱 등장 전에도 배달음식 문화가 충분히 발달했기에 소상공인들에 기생해 착취하는 사업모델의 한계가 드러나는 것이다. 정부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상생모델 개발에 대한 민관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보도자료의 근거가 된 설문지가 ‘배달앱은 불공정성이 심하다’는 가치 판단을 전제로 조사자가 설문을 구성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설문의 순서나 내용이 중립적이지 않다는 의미다.

중기중앙회는 2011년 공정위의 오픈마켓 설문조사 문항에 기초해 만들었으며, 통계적으로 접근한 게 아니라 애로사항을 알아보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지만, 검찰 조사에서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배달앱 실태조사 설문
▲배달앱 실태조사 설문
배달앱 만족도 묻기 전에 불공정 경험부터 질의

홍세희 한국측정평가심리학회 회장(고려대 교수)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설문지를 보니 다 그런 것은 아닌데 몇몇 문항이 좀 어떤 결과를 전제로 질문한 것으로 보인다. 서베이할 때는 중립적으로 묻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테면 주거래 배달앱에 대해 어느정도 만족하는지 먼저 묻고(C3 문항), 최근 경험한 불공정 행위와 행위의 심각성(C1문항)을 물어야 한다”며 “배달앱 피해사례 경험빈도(C2문항)를 묻는 질문이나 대책을 묻는 질문(D2)도 설문자의 의도나 가정이 포함됐다”고 부연했다.

홍 회장은 “배달앱이 중소기업 상생을 도외시하는 가라는 여부가 아니라 서베이 측면에서만 보자면 문제가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중기중앙회, 설문지 논란은 본질 흐리는 것

중소기업중앙회측은 학계의 의견도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며 설문지를 문제 삼는 것은 (배달앱의 갑질이라는)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손성원 중기중앙회 유통서비스산업부 차장은 “이 설문은 2011년 공정위의 오픈마켓 설문조사에 기초해 만들어졌으며 2014년 오픈마켓 조사때도 이용했다”며 “통계적으로 접근한 게 아니라 소상공인의 애로사항 발굴이라는 의미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손 차장은 “그간 공정거래위원장과의 간담회나 소상공인들을 만나면서 들었던 정보나 분위기, 언론보도 등에 기초해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물어본 것”이라며 “통계조사의 객관성을 문제 삼는 것은 사태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배달의민족 중기중앙회장 고소 사건의 법률대리인인 구태언 태크앤로 변호사는 “중기중앙회 해명대로라면 보도자료에서 비율을 표시해 쓰면 안 된다. 42개 인터넷신문이 해당 자료를 받아 기사화했는데 이제와서 통계적 의미가 약하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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