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서 5인 이상 밥 못 먹고, 해맞이 명소 폐쇄…연말연시 '멈춤'(종합)

정부, 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특별방역
5인 이상 식당 동반 입장, 식사 금지
해맞이, 해넘이 명소 등 폐쇄 관광명소 제한
숙박업소 예약 50% 이내로 제한해야
  • 등록 2020-12-22 오후 12:56:59

    수정 2020-12-22 오후 10:16:10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정부가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동진 등 해맞이 명소를 폐쇄하고 스키장의 운영을 금지하기로 했다. 또한 전국 식당에서는 5인 이상 함께 식사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 같은 특별방역 조치는 24일부터 내년 1월3일까지 실시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대책’을 24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 24시까지 전국을 대상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국에 일관되게 적용하며,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완화된 조치를 시행할 수 없다.

먼저 5인 이상의 사적 모임·회식·파티 등은 취소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식당에서는 5인 이상의 모임을 금지한다.

이를 위해 식당에 5인 이상으로 예약하거나 5인 이상이 동반 입장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운영자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가족 등 주민등록상 같은 장소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제외된다.

아울러, 식당 내에서의 밀집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설 면적 50㎡ 이상의 식당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좌석 또는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8명의 일행이 식당에 함께 가서 4명씩 따로 테이블에 앉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해맞이·해넘이 등을 보기 위해 연말연시에 방문객이 많이 찾는 주요 관광명소, 국공립공원 등은 폐쇄된다.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서울 남산공원 등 주요 관광명소 등을 폐쇄하고 방문객의 접근을 제한할 예정이다. 정동진처럼 개방된 공간은 안내판 등을 여러 곳에 놓거나 줄과 같은 설치물 등으로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막을 계획이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겨울철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은 전국적으로 문을 닫아야 한다. 전국 스키장 16개소, 빙상장 35개소, 눈썰매장 128개소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질 예정이다. 정부는 최근 강원도 스키장에서의 집단감염 발생과 연휴 기간에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시설 이용을 위한 관광·여행 수요 증가로 인한 감염 위험 증가를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여행·관광 및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농어촌민박 등 숙박 시설은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기로 했다.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으며 숙박 시설 내에서 개인이 주최하는 파티는 금지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 또한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파티 등은 금지한다.

이에 따라 이미 50% 이상의 예약이 완료됐거나 객실 정원을 초과하는 예약이 발생한 숙박시설의 경우 이용객들에게 예약 취소 절차 및 환불 규정 등을 안내하고, 50% 이내로 예약을 조정해야 한다.

개인의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파티룸은 별도의 장소를 단기간 임대해 생일파티, 동아리모임, 크리스마스파티, 송년회, 신년회 등을 즐기는 곳을 일컫는다.

이와 함께 영화·공연을 함께 보기 위한 모임·만남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의 영화관은 밤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고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한다. 또한 공연장의 경우 두 칸 띄우기를 실시(2.5단계 조치)한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2.5단계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하여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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