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결과 즉각 보고하라"..금융위, '금감원 제재' 총괄

  • 등록 2014-08-27 오후 5:01:17

    수정 2014-08-27 오후 5:04:05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내달부터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에 대해 검사를 하다 시장에 영향을 미칠만한 사안을 발견하면 금융위원회에 즉각 보고해야 한다. 또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 통지도 금융위가 맡게 된다.

금융위는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한 달간 예고된 내용으로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앞으로 검사업무의 기본방향과 검사대상 금융기관, 검사의 목적·범위·실시기간 등 검사계획을 매년 초 금융위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를 토대로 검사 관행의 선진화를 지원한다.

또 금감원은 검사 과정에서 금융기관 건전성의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다수 금융소비자가 피해를 우려되는 사항을 발견할 경우 지체없이 금융위에 알려야 한다. 그동안 금감원이 검사결과를 제재 결정 후에야 보고해 적시에 정책대응을 하기 쉽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금융지주 회장의 ‘중징계’ 등 금융위가 직접 제재하는 사안에 한해서는 금융위가 직접 사전통지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금감원이 이 업무를 맡아왔다.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를 가중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최근 3년 이내 경징계인 ‘기관주의’를 3회 이상 받았다면 중징계인 ‘기관경고’로 높일 수 있는 근거조항이 마련된 것. 다만 이 방안은 9월 이후 발생한 행위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제재 절차 종료 전 조치예정내용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는 ‘비밀유지 조항’도 추가됐다. 세부정보가 사전에 유출되면서 원활한 제재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제재대상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손영채 금융위 금융제도팀장은 “금융위·금감원간 정보 환류 체계가 개선돼 금융정책과 검사기능의 연계가 강화될 것”이라며 “제재절차가 합리적으로 운영되는 한편 제재대상자의 권익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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