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지원한 법전원 교수 "제출 서류 진짜라 믿고 심사"

고교 담임교사도 "출결 인정 서류, 진짜라 믿어"
인턴 활동 예정 증명서 내고 실제론 SAT 준비
  • 등록 2021-10-08 오후 5:27:14

    수정 2021-10-08 오후 5:27:14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원 씨가 지원했다가 탈락했던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교수와 고등학교 담임교수들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조씨가 제출한 서류가 모두 진짜라고 믿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이영훈 기자)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재판장 마성영)는 조 전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의 업무방해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엔 장모 충북대 법전원 교수가 출석했다. 장 교수는 조씨가 충북대 법전원에 지원했던 2018년 10월 당시 교무부원장으로 재직하며 신입생 선발 담당이었다.

장 교수는 앞서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을 당시 “증빙서류가 해당발급기관에서 정상발급인지 사실인지 부합하는 지 일일이 건건이 확인하는 과정 거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진실한 것으로 믿고 심사한다”고 진술했다. 법전원 측은 단지 지원 과정에서 허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불합격 등 불이익을 감수한다는 확인서약만 받는다.

장 교수는 이를 두고 이날 법정에서 “확인서약을 받는 건 지원자들에게 진실성을 확실히 약속하려는 의미다”며 “법조인 되고자 법전원에 지원하는 학생이라면 강조하지 않더라도 입시에 있어 허위·위변조 서류를 제출하는 건 기본자격 상실이고 법전원에선 그런 지원자 뽑을 일이 없다. 지원자들을 믿고 서류 심사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장씨는 당시 충북대 법전원에 법무법인 청맥 인턴확인서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활동 확인서, 미국 조지워싱턴대 장학금 수혜 증명서 등을 제출했다. 장 교수는 이 같은 이력이 다른 일반 지원자들에 비해 상당히 풍부한 수준이고 이를 신뢰하고 심사했다고 밝혔다.

다만 장씨가 제출한 서류 중 청맥 인턴확인서는 법원에서 허위성을 인정한 바 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지난 2017년 10월 청맥 변호사로 재직하면서 조씨에게 허위인턴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증명서와 조지워싱턴대 장학금 수혜 경력 증명서는 현재 이 재판에서 진위 여부를 다투고 있다.

이날 오전엔 지난 2013년 조씨가 한영외고 3학년에 재학할 당시 담임교사였던 박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씨 역시 당시 조씨 측에서 출결 대체 서류로 제출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예정 증명서가 사실이라고 믿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난 검찰은 조씨가 인턴 예정 증명서를 제출한 뒤 실제로는 괌으로 출국해 SAT(미국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를 준비한 정황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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