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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공판엔 장모 충북대 법전원 교수가 출석했다. 장 교수는 조씨가 충북대 법전원에 지원했던 2018년 10월 당시 교무부원장으로 재직하며 신입생 선발 담당이었다.
장 교수는 앞서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을 당시 “증빙서류가 해당발급기관에서 정상발급인지 사실인지 부합하는 지 일일이 건건이 확인하는 과정 거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진실한 것으로 믿고 심사한다”고 진술했다. 법전원 측은 단지 지원 과정에서 허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불합격 등 불이익을 감수한다는 확인서약만 받는다.
장씨는 당시 충북대 법전원에 법무법인 청맥 인턴확인서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활동 확인서, 미국 조지워싱턴대 장학금 수혜 증명서 등을 제출했다. 장 교수는 이 같은 이력이 다른 일반 지원자들에 비해 상당히 풍부한 수준이고 이를 신뢰하고 심사했다고 밝혔다.
다만 장씨가 제출한 서류 중 청맥 인턴확인서는 법원에서 허위성을 인정한 바 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지난 2017년 10월 청맥 변호사로 재직하면서 조씨에게 허위인턴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증명서와 조지워싱턴대 장학금 수혜 경력 증명서는 현재 이 재판에서 진위 여부를 다투고 있다.
그러난 검찰은 조씨가 인턴 예정 증명서를 제출한 뒤 실제로는 괌으로 출국해 SAT(미국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를 준비한 정황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