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워 중 성매매女 도망에…모텔서 45분간 벌어진 일

모텔 복도서 '나체 난동'…"화나서 그랬다"
法, A씨에 벌금 400만원 선고
  • 등록 2021-11-03 오후 2:42:20

    수정 2021-11-03 오후 2:42:20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모텔에서 샤워를 하는 사이 불법 성매매 여성이 도망가자 나체 상태로 모텔 복도를 돌아다니는 등 45분간 난동을 부린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부장 오범석)은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5시 35분쯤 인천 연수구의 한 모텔 복도에서 45분간 나체로 돌아다니며 다른 객실 초인종을 누르고 수차례 주먹과 발로 다른 객실 문을 차면서 욕설을 하는 등 모텔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이미지투데이)
A씨는 이날 불법 성매매를 하려고 했으나 자신이 샤워하는 틈을 타 여성이 도망가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업무방해 등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사건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업무방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 후 누범기간 중에 있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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