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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지원자에 대한 피고인의 판단이 일치했다는 점에서 합격 전 합의가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상당한 의심이 들긴 한다”면서도 “지원자에 대한 평가 결과가 일치했다는 이유만으로 공소사실을 의심할 여지 없이 합리적으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합격자를 내정했다면, 굳이 서류 면접에서 해당 지원자를 합격권에서 배제한 다음 나중에 추가 합격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며 “평가 절차에 어느 정도 하자가 있다고 볼 순 있으나, 평가 내용까지 불공정했다고 보이진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교육부는 2019년 3월 연세대 체육특기자 입시비리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 결과 A씨 등 교수진들은 1단계 서류평가 기준에 없는 사항(포지션)을 고려해 평가했고 상대적으로 경기 실적이 낮은 학생에게 1단계 서류 평가 때 높은 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최종 합격 발표 전 합격자 명단이 지원자 학부모들 사이에서 돌았고 실제로 소문과 합격자 명단이 일치하면서 합격자가 내정되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지난 1월 열린 선고기일에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 B씨 등 3명에게는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지원자들을 객관적인 실적 점수에 따라 평가하지 않았고 공모를 통해 특정 선수에 만점을 줘 합격시켰다”며 “피고인들은 공정성을 심하게 해쳤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