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KT 무궁화 3호 위성 매각계약 '무효'...주파수 일부 회수"

"KT, 적법한 수출허가 받지 않아...위성주파수 자원 보호할 것"
  • 등록 2013-12-18 오후 5:50:50

    수정 2013-12-18 오후 5:52:08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정부는 전략물자인 무궁화 3호 위성을 홍콩업체인 ABS에 매각한 KT(030200)에 대해 ‘매각계약 무효’를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KT에게 위성서비스 제공용으로 할당한 일부대역(이하 Ka대역)도 회수하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KT샛(KT 위성전문 자회사)에 “전략물자인 무궁화 3호 위성을 대외무역법에 따른 적법한 수출허가를 받지 않고 해외위성 사업자인 ABS에 매각한 것은 ‘강행법규 위반’에 해당해 무효”라고 밝혔다. 또한 KT샛에 무궁화 3호를 매각계약 이전 상태로 복구시킬 것을 명령했다.

KT샛은 무궁화 3호 위성을 관리하고 당초 제출한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따라 위성을 운영하며 국가자원인 위성궤도와 주파수의 보호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

미래부는 KT샛이 무궁화3호를 해외 매각 실제 우리나라에 Ka대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이와 다른 내용의 주파수이용계획서를 제출해 주파수 재할당을 받은 점은 주파수 할당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주파수할당 취소 대역은 30.110~30.860㎓(750㎒폭)과 20.380~21.2㎓(820㎒폭)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행정처분을 통해 불법적으로 주파수를 할당받아 이용한 사업자에 대해 법적제재를 가하고 위성궤도와 주파수 자원 보호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소중한 위성주파수 자원을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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