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회장 구치소에서 생일…첫 면회자는 황각규

14일 신 회장 63번째 생일 맞아 롯데 부회장단 면회
신 회장 "그룹 현안 둘러싼 동요 잠재워달라" 당부
롯데, 비상경영체제 돌입했지만 '형제의 난' 재현 우려
신동주 "전대미문의 사태…신 회장 즉시 해임해야"
  • 등록 2018-02-14 오후 4:13:03

    수정 2018-02-14 오후 4:13:03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6월, 추징금 70억원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돼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이데일리 박성의 기자]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이 63번째 생일을 구치소에서 맞았다. 전날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돼서다. 황각규 롯데지주 대표(부회장)가 14일 신 회장을 면회하고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한 가운데, 신동주(64)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신 회장의 공백을 틈타 경영권 복귀를 시도하고 나서 ‘형제의 난’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4일 재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께 황각규 부회장과 허수영 롯데그룹 화학BU장(부회장), 송용덕 호텔서비스BU장(부회장) 등 그룹 부회장들이 변호인단과 의왕 서울구치소를 찾았다. 신 회장의 63번째 생일을 맞아 면회를 신청한 것이다.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황 부회장은 이날 신 회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그룹 주요 현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는 신 회장의 구속 수감으로 향후 대규모 자금 투자나 인수·합병(M&A)이 수반되는 해외 사업, 지주회사 체제 완성 문제 등 굵직한 현안들이 당분간 ‘올스톱’ 될 가능성이 커졌다. 신 회장 역시 이 같은 사실을 우려하고 황 부회장에게 회사를 둘러싼 동요를 잠재워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면회를 마친 황 부회장은 이날 오후 임시 사장단회의를 개최하고 각 계열사 대표에게 신 회장의 메시지를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는 민형기 컴플라이언스 위원장, 허수영 화학BU장, 이재혁 식품BU장, 송용덕 호텔서비스BU장, 이원준 유통BU장 등이 참석했다.

황 부회장은 회의에서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임직원, 고객, 주주 등 이해관계자들을 안심시키고 정상적으로 경영에 임해달라”며 “명절을 맞아 협력사들은 물론이고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궁금한 점을 설명해주는 등 세심한 배려를 해달라”고 강조했다.

롯데가 황 부회장을 중심으로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총수 부재’의 불씨가 ‘경영권 분쟁’으로 옮겨 붙는 모양새다.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일본롯데홀딩스 대표이사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해임건의안 카드를 꺼내 들어서다.

신 전 부회장은 14일 광윤사 대표 명의로 ‘신동빈 회장에 대한 유죄판결과 징역형의 집행에 대해서’라는 입장자료를 냈다.

신 전 부회장은 신 회장 구속에 대해 “롯데그룹 70년 역사상 전대미문의 사태이자 매우 우려할만한 사태”라며 “신 회장을 즉시 사임, 해임하고 협력 거버넌스(지배구조)의 과감한 쇄신과 구조조정이 롯데그룹 환경에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이 같은 입장에 대해 재계에선 신 전 부회장이 신 회장의 구속을 계기로 경영권을 탈환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신 전 부회장은 2015년 롯데홀딩스 부회장에서 해임되자 아버지인 신격호 명예회장을 내세워 신 회장을 롯데홀딩스 이사에서 해임하려고 시도했다 실패했다. 이후 수차례 경영권 복귀를 시도했지만 모두 신 회장의 승리로 끝났다.

신 전 부회장은 광윤사 대표이사이자 롯데홀딩스의 최대주주이기도 하다. 그간 롯데홀딩스의 지분 28.1%를 갖고 있는 광윤사를 제외한 종업원지주회(27.8%) 등은 신 회장을 지지해왔다.

그러나 이번 신 회장의 구속은 신 전 부회장의 경영권 복귀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 준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경영진 비리문제에 엄격한 일본에선 경영진이 실형을 선고 받으면 책임을 지고 이사직에서 사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본롯데홀딩스가 조만간 이사회나 주주총회를 열어 신 회장의 대표이사직 해임을 결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아직 1심 재판인 만큼 대법원의 최종 판결까지 해임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롯데지주 관계자는 경영권 분쟁 재발 우려에 대해 “그 부분은 법원의 판단이 이미 끝난 사항”이라며 “주변 잡음에 흔들지 않고 비상경영체제를 통해 어려운 상황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돌발 상황
  • 2억 괴물
  • 아빠 최고!
  • 이엘 '파격 시스루 패션'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