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신당' 이어 '국민당'까지 불허…"선관위, 安 정치재개 방해"

선관위 "국민당, 국민새정당과 구별 안 돼" 불허
앞서 "안철수신당, 정당 비민주성 유발…불허"
국민당 "친박연대는 가능, 安신당 온갖 핑계로 제한"
"지금 국민의당 당명 사용 신청하면 허락할 것이냐"
  • 등록 2020-02-13 오후 2:04:14

    수정 2020-02-13 오후 2:15:39

안철수 국민당 창당준비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당’ 명칭 사용도 불허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측은 ‘안철수신당’에 이어 국민당까지 불허판단을 받자 강하게 반발했다.

13일 선관위는 국민당 당명이 ‘국민새정당’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용을 불허했다고 밝혔다. 앞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측은 안철수신당을 신당명을 쓰려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정당지배질서의 비민주성을 유발할 수 있고, 정당 명칭으로 사전 선거운동이 가능하게 되며 투표현장에서 유권자가 안 전 의원과 후보자를 혼동할 수 있다“며 불허를 내렸다.

국민당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선관위는 지난 2017년 8월, 국민의당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국민새정당 당명의 등록을 허락했다”며 “‘국민의당과 국민새정당은 뚜렷이 구별되고, 국민당과 국민새정당은 뚜렷이 구별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체 건전한 상식과 이성에 부합 가능한 논리냐”고 따졌다.

국민당 측은 ‘친박연대’의 사례도 들며 반박했다. 국민당은 “친박연대의 당명 사용 가능 여부 판단 시 선관위는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이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안철수신당의 당명 사용 가능 여부 판단 시에는 사실상 입법을 하는 수준의 온갖 ‘비형식적’ 핑계를 근거로 그 사용을 제한했다. 명백한 과잉해석이며 법률 위에 군림하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당은 “국민의당과 국민당이야말로 오히려 유사명칭으로 보인다”며 “지금 국민의당 당명 사용을 신청하면 허락할 것이느냐”고 되물었다.

국민당은 이같은 행위가 선거개입이라 주장했다. 국민당 측은 “국민들은 선관위가 왜 이처럼 안 전 대표의 정치 재개를 방해하는지, 그 의도와 배경이 무엇인지 지켜보고 있다”며 “선관위의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 중립성을 회복하라. 국민은 길게 속지 않는다”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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